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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감당하기 힘든 의료비로 고통받고 있나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저소득층 가구에 입원 진료와 외래 진료 모두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심 의료기관에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 모든 질환 적용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중증질환 적용(암, 심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중증외상질환) 지원내용 최대 3,000만원(개별심사 통해 1,000만원까지 추가 가능) 한도 내에서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급여 중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 - 기초수급자ㆍ차상위 : 80% - 중위소득 50% 이하 : 70% - 중위소득 50~100% : 60% - 중위소득 100~200% : 50% 지원기준 미충족 시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 2023. 4. 9.
[무릎인공관절 지원사업] 수술비가 부담되어 무릎 통증을 참고 있나요? 무릎인공관절 지원사업을 통해 치료받으세요. 저소득 어르신에 수술비 지원으로 관절 건강을 찾아드립니다. 지원대상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지원내용 저소득 노인에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지원범위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원 실비 지원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법정 본인부담금에 한정) 지원제외 무릎인공관절 수술과 관련 없는 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선택진료비 등 건강보험 비급여 지원 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수술비 지원 한도 법정본인부담금의 최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한쪽 무릎 기준) ※ 지원금 소진 시 조기 마감 주의사항 노인의료나눔재단 지원 대상자 선정 전에 수술받은 경우 지원 불가 .. 2023. 4. 9.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사업] 불법사금융 피해로 고통받고 있나요?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사업은 불법추심 피해자에 채무자를 대리해 대응하고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불법추심 피해자 미등록 또는 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여 대출을 받은 사람 지원내용 불법추심과 관련하여 채권자(채권추심자)의 추심행위에 대해 채무자를 대리하여 대응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불법 추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관련 사건 소송 대리 대출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 확인, 소송절차 안내 등 불법사금융에 대한 법률상담 제공 신청방법 상담 예약 : 대한법률구조공단 누리집(☎132) 방문 상담 및 법률구조신청 (상담예약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문의사항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2023. 4. 9.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조정 사업] 임대차 분쟁을 빨리 해결하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 어려움에 처해 있나요?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조정 사업을 통해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분쟁 시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히 조정해드립니다. 지원대상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분쟁 당사자 지원내용 주택,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 조정 신청방법 방문, 우편 또는 누리집 온라인 접수 (법률구조공단 / LHㆍ한국부동산원) 처리절차 60일 이내(+30일 가능) 문의사항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LHㆍ한국부동산원) 운영기관 지역 전화번호 콜센터 1644-5599 한국 부동산원 서울동부 02-3394-9870~3 고양 031-902-3573~4 성남 031-8017-8488 인천 032-429-7041 춘천 033-244-9793~4 대전 044-868-8341 전주 063-276-8022~3 포항 054-27.. 2023. 4. 9.
[청년내일저축계좌] 목돈을 마련하고 싶은데 저축할 자금이 부족한가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자신이 저축한 금액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제도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지원대상 희망저축계좌Ⅰ 일하는 생계ㆍ의료 수급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근로ㆍ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희망저축계좌Ⅱ 일하는 주거ㆍ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내일 저축계좌 가입연령 신청 당시 19~34세 (단, 수급자ㆍ차상위자는 15~39세까지 허용) 근로ㆍ사업소득 월 근로ㆍ사업소득이 50만원 초과~220만원 이하 (단, 수급자ㆍ차상위자는 월 10만원 이상 근로ㆍ사업소득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대도시 3억 5,000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 7,000억원 이하 지원내용 계좌에 따라 근로.. 2023. 4. 9.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소득이 적어 생계유지가 어려운가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위해 최저 생계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권)자 ※ 수급(권)자의 부모나 자녀(배우자 포함)가 연 소득 1억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 제외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등은 제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수감자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주민,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 받는 경우 ※ 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지원내용 일반수급자 .. 2023. 4. 9.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생활과 양육이 힘든가요?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는 근로장려금을 양육가정에는 자녀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가구 요건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거나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가구 소득 요건 근로 장려금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연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총 재산이 2억 4,000만원 미만 ※ 1억 7,000만원 이상 시 .. 2023. 4. 9.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가족 중 고령 운전자가 있어 교통안전이 걱정인가요?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인지능력 측정과 교통안전교육을 해드립니다. 지원대상 65세 이상 운전자 권장 : 65세 이상 운전자 의무 : 75세 이상 운전자 중 면허갱신 대상자 ※ 전국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교육 이수 시 혜택 : 자동차보험 할인(할인 조건은 보험사마다 다름)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실시 운전능력 자가진단 ㆍ운전에 필요한 인지능력 측정, 신체능력에 맞춘 운전 기법 학습 ㆍ고령 운전자의 인지기능 검사, 교육적 처방 제시 - 속도 및 거리추정검사, 시공간 기억검사, 주의 검사 교통 안전교육 ㆍ신체 노화에 따른 안전운전 ㆍ교통법규와 안전운전(주요 교통법규 해설 및 면허관리 등) ㆍ상황별 안전운전 기법, 상황별(도로, 차종), 시간대별(주ㆍ야간) 운.. 2023. 4. 9.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혼자 사는 어르신인가요? 돌봄의 손길이 필요하신가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건강과 안전, 사회 참여와 생활 교육, 일상생활까지 맞춤으로 지원해드립니다. 지원대상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 지원내용 4개 분야의 서비스를 직접 또는 연계 제공 직접 서비스 (방문ㆍ통원 등) 안전 지원 방문 안전지원 안전ㆍ안부 확인, 정보 제공, 생활안전점검, 말벗(정서지원) 전화 안전지원 안전ㆍ안부 확인, 정보 제공, 말벗(정서지원) ICT 안전지원 ICT 관리ㆍ교육, ICT 안전ㆍ안부 확인 사회 참여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여가활동, 평생교육활동, 문화활동 자조모임 자조모임 생활 교육 신체건강분야 영양교육, 보건교육, 건강교육 정신건강분야 우울예방ㆍ인지활동 프로그램 일상생활 지원 이동ㆍ활동지원 외출동행 가사지원 식사관리, 청소.. 2023. 4. 9.
[치매상담콜센터] 치매에 대한 궁금증, 어떻게 해소하고 계신가요? 치매상담콜센터에 지금 문의하세요. 전문상담사가 상담을 해드리고 보호와 관리에 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치매에 관심 있는 누구나 지원내용 전문상담사의 전화상담 제공 치매 관련 최신 정보 제공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치매환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상담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매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문의사항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치매상담콜센터 운영 치매상담콜센터는 보건복지부에 의해 개소하여 중앙치매센터가 운영합니다. 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상담사들이 맞춤형 치매상담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2023.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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