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소득이 적어 생계유지가 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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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위해 최저 생계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권)자
※ 수급(권)자의 부모나 자녀(배우자 포함)가 연 소득 1억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 제외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등은 제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수감자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주민,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 받는 경우
※ 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지원내용
일반수급자
가구 구성 인원수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액이 다름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1인 가구 : 62만 3,368원
2인 가구 : 103만 6,846원
3인 가구 : 133만 445원
4인 가구 : 162만 289원
5인 가구 : 189만 9,206원
시설 수급자
사회복지시설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액이 다르며, 시설장에 지급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사항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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