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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조정 사업] 임대차 분쟁을 빨리 해결하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 어려움에 처해 있나요?

by 복지고 2023. 4. 9.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조정 사업] 임대차 분쟁을 빨리 해결하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 어려움에 처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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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조정 사업을 통해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분쟁 시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히 조정해드립니다.

 

 

 

지원대상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분쟁 당사자

 

 

 

지원내용

주택,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 조정

 

 

 

신청방법

방문, 우편 또는 누리집 온라인 접수 (법률구조공단 / LHㆍ한국부동산원)

 

 

 

처리절차

60일 이내(+30일 가능)

 

 

 

문의사항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LHㆍ한국부동산원)

운영기관 지역 전화번호
콜센터 1644-5599
한국 부동산원 서울동부 02-3394-9870~3
고양 031-902-3573~4
성남 031-8017-8488
인천 032-429-7041
춘천 033-244-9793~4
대전 044-868-8341
전주 063-276-8022~3
포항 054-275-9771~2
창원 055-289-3890
울산 052-224-8872
한국토지 주택공사 충북 043-905-1784
제주 064-901-3802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법률구조공단)

서울ㆍ강원 (☎02-6941-3430)

경기ㆍ인천 (☎031-8007-3430)

대전ㆍ세종ㆍ충남ㆍ충북 (☎042-721-3430)

대구ㆍ경북 (☎053-710-3430)

부산ㆍ울산ㆍ경남 (☎051-711-3430)

광주ㆍ전남ㆍ전북ㆍ제주 (☎062-710-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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