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조정 사업] 임대차 분쟁을 빨리 해결하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 어려움에 처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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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조정 사업을 통해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분쟁 시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히 조정해드립니다.
지원대상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분쟁 당사자
지원내용
주택,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 조정
신청방법
방문, 우편 또는 누리집 온라인 접수 (법률구조공단 / LHㆍ한국부동산원)
처리절차
60일 이내(+30일 가능)
문의사항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LHㆍ한국부동산원)
운영기관 | 지역 | 전화번호 |
콜센터 | 1644-5599 | |
한국 부동산원 | 서울동부 | 02-3394-9870~3 |
고양 | 031-902-3573~4 | |
성남 | 031-8017-8488 | |
인천 | 032-429-7041 | |
춘천 | 033-244-9793~4 | |
대전 | 044-868-8341 | |
전주 | 063-276-8022~3 | |
포항 | 054-275-9771~2 | |
창원 | 055-289-3890 | |
울산 | 052-224-8872 | |
한국토지 주택공사 | 충북 | 043-905-1784 |
제주 | 064-901-3802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법률구조공단)
서울ㆍ강원 (☎02-6941-3430)
경기ㆍ인천 (☎031-8007-3430)
대전ㆍ세종ㆍ충남ㆍ충북 (☎042-721-3430)
대구ㆍ경북 (☎053-710-3430)
부산ㆍ울산ㆍ경남 (☎051-711-3430)
광주ㆍ전남ㆍ전북ㆍ제주 (☎062-710-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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