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목돈을 마련하고 싶은데 저축할 자금이 부족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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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자신이 저축한 금액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제도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지원대상
희망저축계좌Ⅰ
일하는 생계ㆍ의료 수급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근로ㆍ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희망저축계좌Ⅱ
일하는 주거ㆍ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내일 저축계좌
가입연령
신청 당시 19~34세 (단, 수급자ㆍ차상위자는 15~39세까지 허용)
근로ㆍ사업소득
월 근로ㆍ사업소득이 50만원 초과~220만원 이하 (단, 수급자ㆍ차상위자는 월 10만원 이상 근로ㆍ사업소득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대도시 3억 5,000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 7,000억원 이하
지원내용
계좌에 따라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의 차이가 있음
희망저축계좌Ⅰ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이상) +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30만원)
희망저축계좌Ⅱ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이상) +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10만원)
청년내일 저축계좌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이상) +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10만원)
- 단, 수급자ㆍ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30만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사항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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