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생활과 양육이 힘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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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는 근로장려금을 양육가정에는 자녀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가구 요건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거나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가구
소득 요건
근로 장려금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연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총 재산이 2억 4,000만원 미만
※ 1억 7,000만원 이상 시 근로ㆍ자녀장려금 50% 지급
지원내용
지원금액 : 가구유형 및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1인당 50~80만원
신청방법
전화(ARS 1544-9944), 모바일(손택스앱), PC(홈택스) 또는 서면 신청
신청도움 서비스 :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나 관할 세무서로 전화
문의사항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 국세청 상담센터(☎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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