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감당하기 힘든 의료비로 고통받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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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저소득층 가구에 입원 진료와 외래 진료 모두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심
의료기관에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
모든 질환 적용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중증질환 적용(암, 심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중증외상질환)
지원내용
최대 3,000만원(개별심사 통해 1,000만원까지 추가 가능) 한도 내에서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급여 중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
- 기초수급자ㆍ차상위 : 80%
- 중위소득 50% 이하 : 70%
- 중위소득 50~100% : 60%
- 중위소득 100~200% : 50%
지원기준 미충족 시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 심사제도를 통해 탄력 지원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고액 외래진료비 등
신청방법
방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문의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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