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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복지 지원 (장학금) 산재근로자 복지 지원 (장학금) 사업은 산재노동자와 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에 따라 2023년도부터 신규신청 중단(기 지원자는 2024년까지 지원) 지원 대상 선발신청서 접수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 중 아래사항에 해당 하는 사람 중 무상교육 비대상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산재보험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1급 ~ 7급 본인, 배우자 및 자녀 산재보험법에 의한 5년 이상 장기요양자 중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 2023. 3. 21.
산재근로자 직업 훈련 산재근로자 직업 훈련 사업은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고 요양 종결 후에 원래의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산업재해 장애인에게 직업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원하여 직업 복귀를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사업 신청일 현재 직업이 없는 산재 제1급 ~ 제12급인 산재근로자 중 장해판정일로 부터 3년 이내인 자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직업훈련비용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의 경우 정부지원승인 훈련비를 지원하며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한도 내 지급합니다. 직업훈련수당 1인당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훈련 과정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으로 서면 및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합니다. 2023. 3. 21.
고엽제 특별 지원 고엽제 특별 지원 사업은 생계가 곤란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 중 장애인 자녀가 있는 가정에 특별지원을 하여 재활의욕을 고취하고 격려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생계곤란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자녀가 있는 가정을 지원합니다.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중 등급기준미달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고엽제후유증환자 여부, 자녀의 장애여부, 생활수준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합니다. 서비스 내용 약 2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지원합니다.(당해년도 예산범위내에서 단가 조정) 2023. 3. 21.
[소액긴급생계비] 취약 계층, 자격 조건, 지급 시기, 신청 방법, 금리 인하, 연체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kinfa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까지 당일 대출을 해주는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이 오는 3월 27일 출시됩니다. 이는 소액의 자금을 구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소득ㆍ저신용 차주가 없도록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신청 당일 대출을 내주는 제도입니다. 단 일각에서는 저소득ㆍ저신용 차주들을 위한 정책상품에 연 15.9%의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대출금리를 15.9%에서 시작하되, 성실상환시 최저 연 9.4%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6개월 성실상환시 3%포인트를 우대해 12.9%까지 내려주고, 1년 상환시 9.9%까지 금리를 낮춰주는 식입니다. 여기에 금융교육을 이수해 0.5%포인트까지 우대받으면 최저 연 9.4%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 2023. 3. 21.
국가유공자 보철구 지급 국가유공자 보철구 지급 사업은 국가유공상이자에게 신체 기능 장애나 활동력이 상실된 부분을 보충하거나 보완해 주는 보철구를 지급하여 생활의 편의를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자 중 아래자 -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 법 제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4ㆍ19혁명부상자 - 법 제4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상공무원 - 법 제4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 법 제73조에 따른 6ㆍ18자유상이자 -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법률 제11029호 참조) -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전투종사군무원 등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2023. 3. 21.
산재근로자 케어 센터 지원 산재근로자 케어 센터 지원 사업은 고령ㆍ중증의 산재장해인 대상 전문적 간병서비스 제공으로 안정된 생활 유지와 가족 간병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경기케어센터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등급이 제1~3급에 해당하는 자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 가능 태백케어센터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진폐장해인, 비진폐장해인(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 가능 선정 기준 지원대상 기준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신체적ㆍ정신적 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 정도 과거병력ㆍ가족력ㆍ신체기능 등.. 2023. 3. 20.
독립유공자 제수비 지급 독립유공자 제수비 지급 사업은 사망한 독립유공자 기일에 독립유공자의 수권유족에게 제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된 수권유족(권한을 부여받도록 특별히 지정한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제사주관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수권자와 협의를 거친 후 제사 주관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국적상실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비스 내용 연 1회, 제수비 35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인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2023. 3. 20.
양로 지원 양로 지원 사업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보훈원(양로시설) 입소 후 의식주 등 생활보장과 의료지원 및 사후 묘지 안장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와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유족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을 지원합니다. 배우자가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일 경우 동반 입소가능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자녀는 제외)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단, 상이 유공자 본인의 경우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을 지원합니다. 배우자가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일 경우 동반 입소가능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중 부양의무.. 2023. 3. 20.
국가유공자 등 생활 조정 수당 국가유공자 등 생활 조정 수당 사업은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선순위 유족 중 생활이 곤란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생활수준 조사 지침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금액의 50%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가산금을 기본급에 포함해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합니다. 3인 가구 이하 : 220,000원 ~ 283,000원 4인 가구 이상 : 273,000원 ~ 336,000원 신청 방법 신청인.. 2023. 3. 20.
국가유공자 재가복지 지원 국가유공자 재가복지 지원 사업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안락하고 영예로운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재가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지원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유족 중 배우자 또는 부모, 보훈보상대상자,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를 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자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선정합니다. 독거 또는..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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