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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중증 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은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동료지원 활동 제공을 통해 취업의욕을 고취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상태의 중증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이고, 참여 신청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인 자를 지원합니다. * 서비스 대상은「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를 가진 자가 아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을 말함 서비스 내용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동료지원 활동을 통한 취업 연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동료지원가로 업무 수행을 희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선정된 수행기관에서 공모로 선발합니다. 중증장애인지역맞춤형 사업의 동료지원활동 참여.. 2023. 3. 20.
장애인 고용 시설 장비 융자 및 지원 장애인 고용 시설 장비 융자 및 지원 사업은 장애인 고용에 따른 시설 등의 설치ㆍ구입ㆍ수리비용 등을 장기 저리로 대여 또는 지원하여 장애인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아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선정 기준 신청서 접수 후 지사별 (융자)심사위원회 심사 또는 기술위원 검토를 통해 융자ㆍ지원 사업주를 결정합니다. * 장애인고용계획 타당성, 투자계획의 타당성 등 심사 서비스 내용 시설장비융자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용도 -.. 2023. 3. 20.
보조 공학 기기 지원 보조 공학 기기 지원 사업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안정을 위하여 직업생활에 필요한 각종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직업생활용 작업보조공학기기 및 차랑용 보조공학기기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공무원이 아닌 장애인근로자 대상)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장애인사업주로서 장애인을 고용하였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공무원 장애인근로자(차량용 보조공학기기에 한함) 선정 기준 신청대상자별로 보조공학기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주 신청인 경우, 보조공학기기별로 장애인 근로자(사용자)를 지정하여 신청 신청에 따라 상담ㆍ평가를 실시하고 신청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신청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장애.. 2023. 3. 19.
직업 능력 개발 운영 (훈련 수당) 직업 능력 개발 운영 사업은 장애인이 그 희망ㆍ적성ㆍ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15세 이상 장애인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으로 정규훈련(융복합훈련, 특화훈련) 또는 1개월 이상이고 계획된 훈련시간이 120시간 이상인 맞춤훈련 과정 훈련생 - '정규훈련'이란 장애인에게 해당 산업의 주요 직무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 '맞춤훈련 과정'이란 기업의 실제 훈련수요에 맞게 학생을 모집하고, 공단 직업능력훈련 기관과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훈련직종, 훈련수준, 훈련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약정을 체결.. 2023. 3. 18.
장애인 집합 정보화 교육 장애인 집합 정보화 교육 사업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정보사회 적응력 및 생산적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정보화교육이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 내용 장애인 대상 모바일 활용교육 및 ICT 신기술 시범교육 등 수준별 정보화 교육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내 관할 교육기관 전화신청 또는 디지털배움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 3. 18.
정보 통신 보조 기기 보급 정보 통신 보조 기기 보급 사업은 장애인의 기능적 한계를 보완개선하여 정보화를 통한 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선정 기준 아래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신규신청자 우선)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중증장애인 우선 저소득층 우선 구직자, 학생, 취업자 순 보조기기 사용 적합도 및 활용도 높은 자 ※ 서류심사, 방문상담(해당하는 경우), 전문가 평가 등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한다. 서비스 내용 지원 금액 정보통신 보조 기기 구매 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 단, 기초 생활수급권자는 90%까지 지원 지원 .. 2023. 3. 18.
어촌 생활 돌봄 지원 어촌 생활 돌봄 지원 사업은 어업인 및 어촌지역의 고령ㆍ취약가구에 어촌생활돌봄도우미를 지원하여 기초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어업인 가구, 어촌 거주자 또는 어촌 소재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어업인 가구인 경우 중위소득 50%이하 가구로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 이내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 소득, 재산에 관계없이 특별재난지역(어촌지역외 포함)으로 선포된 지역내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 어촌 거주자* 또는 사회복지시설인 경우 * 어촌거주 지원대상 가구는 어업활동과는 관련 없으며 실제 어촌 지역에 거주하면 지원합니다. 만 65세 이상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수급자(중위소득 50%이하) 다문화 가정, 조손(祖孫)가구, 장애인 가구로 가사 활동.. 2023. 3. 18.
척수장애인 재활훈련지원 척수장애인 재활훈련지원 사업은 척수장애인에게 사회ㆍ심리 재활, 동료 상담가 파견, 지역사회 복귀훈련 등 재활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척수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척수장애인들에게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종합상담실 운영, 동료상담가 파견사업, 지역사회복귀 코디네이터 파견사업 등 상담사업 전개 동료상담가 및 지역사회복귀코디네이터 양성 등 교육사업 전개 지역사회복귀훈련, 가족기능강화 등 재활지원사업 전개 생활체육활동, 문화ㆍ여가생활지원 등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 전개 등 신청 방법 한국척수장애인협회에 신청합니다. 2023. 3. 18.
가사ㆍ간병 방문지원 가사ㆍ간병 방문지원 사업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간병ㆍ가사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도모 및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가사ㆍ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를 지원합니다. 제외 대상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선정 기준 가사ㆍ간병 서비스 신청자격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 2023. 3. 18.
장애인 의료비지원 장애인 의료비지원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 보장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①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록장애인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②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서비스 내용 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 방문시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시합니다. 2023.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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