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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은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 질환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선정 기준 소득요건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2023. 3. 21.
표준 모자 보건 수첩 제공 표준 모자 보건 수첩 제공 사업은 표준모자보건수첩 보급으로 임신부터 영유아기까지 각종 검사 및 건강관리 안내, 예방접종, 검진(검사) 등 건강기록 유지, 양육에 대한 필수·객관적 정보 제공으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임산부 및 0~36개월 영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 내용 임신 또는 출생 사실 확인 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하여 표준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합니다. 신청 방법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임신 또는 출생 사실 확인 시 수령 가능합니다. 정부24 '맘편한 임신'을 통해 택배 수령 가능하며 착불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을 통해 제공하는 '아이마중' 앱을 통해 택배 수령 가능하며 착불 비용이 발생.. 2023. 3. 2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사업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출산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유형별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① 유형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미충족 *한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전까지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② 유형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 2023. 3. 19.
출산 육아기 고용 안정 장려금 출산 육아기 고용 안정 장려금 사업은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허용)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부여(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 2023. 3. 19.
모성 보호 육아 지원 모성 보호 육아 지원 사업은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의 지급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모성보호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한 예술인ㆍ노무제공자로서 출산 여성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유산ㆍ사산휴가 포함) 대상자(아래 요.. 2023. 3. 19.
공동 육아 나눔터 운영 공동 육아 나눔터 운영 사업은 육아 공간 및 돌봄 프로그램 제공, 이웃 간 자녀 돌봄 품앗이 활동 지원을 통해 양육 부담 경감 및 돌봄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부모 및 자녀)을 대상으로 합니다. * 맞벌이 및 비맞벌이 상관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서비스 내용 공간 제공 -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프로그램 운영 - 부모 등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공동육아 지원 -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하는 품앗이 돌봄 공동체를 구성ㆍ운영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하 다양한 활동을 수행 놀이활동 지원 -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놀이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교구 등을 지원 신청 방법 인근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 2023. 3. 18.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합니다. 선정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2023. 3. 18.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장애인 여성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장애 등급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입니다. *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 및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 사산일 경우)한 자입니다. 기타 사항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이 불가하나 「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4개월 미만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 2023.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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