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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재가급여 사업은 독립적인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돕고 부양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사람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성 질병 :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노인장기요양 보험등급 및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 2023. 3. 26.
행복주택 공급 행복주택 공급 사업은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대학생, 청년(19~39세 등),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65세 이상),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에 입주하는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대학생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ㆍ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2023. 3. 25.
영구임대주택공급 영구임대주택공급 사업은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선정 기준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 기준이 상이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 2023. 3. 25.
노후준비서비스 노후준비서비스 사업은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재무ㆍ건강ㆍ여가ㆍ대인관계 등 분야별 종합적 노후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일반 국민 모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노후준비에 필요한 재무ㆍ건강ㆍ여가ㆍ대인관계 등의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단서비스 ▶ 상담서비스 ▶ 관계기관 연계서비스 ▶ 사후관리서비스 ▶ 내연금사이트 홈페이지 NPS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요청하신 사항을 처리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공단은 고객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련 법 준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csa.nps.or.kr 2023. 3. 25.
재해위로금지급 재해위로금지급 사업은 재해로 인명, 재산상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을 위로하고 재해복구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나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화재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각각 대상자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인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 및 선포 이전의 동일한 사망피해에 대해서도 재해위로금 지급 선정 기준 선정기준이 되는 재해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 2023. 3. 25.
전립선 등 노인성질환 예방관리 전립선 등 노인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은 전립선 질환을 조기에 진단하고,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지역 보건소 및 전립선 관리 환경이 취약한 도서벽지 등에 거주하는 55세 이상 남성 중 전립선 비대 의심자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보건소와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전립선 관리 교육을 실시합니다. 도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55세 이상의 대상자에게 전립선 무료 검진 등을 지원합니다. 2023. 3. 25.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은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일반건강검진 서비스와 노년의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위한 맞춤형 건강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일반건강검진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20~64세 세대주 및 세대원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6세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일반건강검진은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하기 위해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문진 및 진찰 흉부방사선 요검사 구강검진 의료급여생애전환기건강검진은 성별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진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콜레스테롤검사 :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이상 4년마다 .. 2023. 3. 24.
통합 공공 임대 통합 공공 임대 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일반공급은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가구에게 공급합니다. 우선공급은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등, 다자녀가구,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에게 공급합니다. 선정 기준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등의 일반공급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소득 및 자산기준과 아래 요건을 충.. 2023. 3. 24.
치매검사비 지원 치매검사비 지원 사업은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진행을 완화하며 이에 대한 검사비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소득판정 기준 및 절차 동일 *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대상자가 협약병원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직접 신청)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검사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내용 1인당 아래의 금액을 지원합니다.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감.. 2023. 3. 24.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ㆍ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및 "주거, 교육('22년 한시)" 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 의료" 및 "주거, 교육('22년 한시)" 급여 수급자이면서 수급자(본인) 또.. 202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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