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개요 목적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시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지원대상 (기업) 사업 참여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ㆍ문화콘텐츠ㆍ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지원대상 (청년 :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의 ▲6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후 최초 취업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지원 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또는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등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6개월 이상 고..
2023.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