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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by 복지고 2023. 4. 17.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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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평생교육훈련 시대에 맞게 직업훈련 기회 제고를 위해 자기주도 훈련기반을 확대하고 개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비 지원

 

 

 

지원대상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가능(일부 제외)

- 대학교(대학원 포함)의 재학생(휴학생 포함)으로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 포함

* 『고등교육법』 제29조의에 따른 학교(대학원) 학생
** 남은 수업연한을 계산할 때에는 현재 진행 중인 학기 포함
*** (유형)
① 4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2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② 3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1학원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③ 2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입학 시점부터 지원 가능
④ 그 외 5~6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각각 3학년 2학기,4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지원수준

훈련비

실업ㆍ재직등 경제활동 상태에 관계없이 1인당 5년간 300~500만원 한도내 훈련비 지원

- 해당 훈련과정 직종 평균 취업률 및 본인 소득수준에 따라 설정된 자기부담률 (15~55%)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담

 

훈련장려금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참여자(실업자)를 대상으로 월 11.6~31.6만원 훈련장려금 지원(출석률 80%이상 시)

 

 

 

국민내일배움카드 이용 방법

내일배움카드 신청

HRD-Net 통해 신청(부득이한 경우 고용센터 방문)

* 신청시 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성적은 제외 가능) 등 증빙 자료 제출(첨부)

 

훈련과정 수강신청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고용센터 상담(HRD-Net 진단상담)

*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HRD-Net의 진단상담 활용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HRD-Net을 통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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