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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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목적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시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지원대상 (기업)
사업 참여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ㆍ문화콘텐츠ㆍ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지원대상 (청년 :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의 ▲6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후 최초 취업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지원 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또는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등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4대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
지원수준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추진체계
고용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관
① 운영기관 선정 (고용센터)
② 참여신청 및 승인 (기업 ⇄ 운영기관)
③ 채용 및 임금지급 (기업 ⇄ 청년)
④ 지원금 신청 (기업 → 운영기관)
⑤ 지원금 1차 심사 (운영기관 → 고용센터)
⑥ 지원금 최종 심사 및 지급 (고용센터 → 기업)
신청방법
신청
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담당부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 청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043-229-0715, 0719)
연계정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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