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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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지원
취업지원서비스
모든 취업취약계층에게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직업훈련ㆍ일경험ㆍ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의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생계ㆍ의료ㆍ돌봄서비스 등 연계
소득지원
연령15~69세 구직자 중 근로능력ㆍ의사취업경험이 있고,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인 저소득층(재산 합계액은 4억원 이하)등에게 구 직활동기간 중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 지급
유형 | 지원내용 | 지원요건 | |||||
연령 | 재산 | 소득 | 취업경험 | ||||
Ⅰ 유형 | 요건 심사형 |
취업 지원 서비스 |
구직촉진 수당 (월 50만 X 6개월) |
15~69세 (청년은 18~34세) |
4억원 이하 (청년 5억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선발형 |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 120% 이하)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청년 : 무관) |
|||||
Ⅱ 유형 | 취업활동 비용 (최대 195.4만원) |
무관 |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 소득 무관) |
무관 |
* 구직촉진수당을 3회차 이내로 수급하고 2022.1.1.이후 취업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 시 50만원 1회 지급(조기취업성공수당)
신청시기 및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
문의사항
담당부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 청주고용센터 취업지원총괄팀(043-230-6791)
연계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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