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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by 복지고 2023. 4. 17.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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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지원

 

취업지원서비스

모든 취업취약계층에게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직업훈련ㆍ일경험ㆍ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의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생계ㆍ의료ㆍ돌봄서비스 등 연계

 

소득지원

연령15~69세 구직자 중 근로능력ㆍ의사취업경험이 있고,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인 저소득층(재산 합계액은 4억원 이하)등에게 구 직활동기간 중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 지급

유형 지원내용 지원요건
연령 재산 소득 취업경험
Ⅰ 유형 요건
심사형
취업
지원
서비스
구직촉진
수당
(월 50만
X 6개월)
15~69세
(청년은
18~34세)
4억원
이하
(청년
5억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 120% 이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청년 : 무관)
Ⅱ 유형 취업활동
비용 (최대
195.4만원)
무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 소득 무관)
무관

* 구직촉진수당을 3회차 이내로 수급하고 2022.1.1.이후 취업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 시 50만원 1회 지급(조기취업성공수당)

 

 

 

신청시기 및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

 

 

 

문의사항

담당부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 청주고용센터 취업지원총괄팀(043-230-6791)

 

연계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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