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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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목적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사업대상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60% 이하
(원가구) 기준 재산가액 380백만원 이하 & (청년가구) 107백만원 이하
사업내용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이하 (또는 보증금월세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원 이하)
생애 1회에 한하여 월20만원씩 최대12개월 지원
사업예산 (단위 : 천원)
합계 | 국비 | 도비 | 군비 | 기타 |
170,400 | 85,200 | 34,080 | 51,120 | - |
추진절차(일정)
step ①
사업 홍보 ▶ 사업안내 및 홍보 (군, 읍면)
step ②
지원금 신청ㆍ접수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인, 읍면)
step ③
지원금 지급 ▶ 소득ㆍ재산 조사 및 지원금 지급(군)
신청시기 및 방법
신청시기
2022.8.22. ~ 2023.8.21. (1년간)
지급기간
2022. 11. ~ 2024. 12. (기간 중 12회)
신청방법
청년 본인이 복지로 또는 주민등록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담당부서
충청북도 진천군 경제과 청년공동체팀 (043-539-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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