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주거급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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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목적
청년 주거안정 및 자립 도모
기간
2023. 1월 ~ (상시)
사업대상
기초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취학ㆍ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를 둔 가구
사업내용
진천군 내 주거급여 수급 부모가구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임차료 지원 (1인가구 기준 최대 31만원 ~ 최소 16.3만원 지원)
사업예산 (단위 : 천원)
합계 | 국비 | 도비 | 군비 | 기타 |
254,000 | 229,000 | 18,000 | 7,000 | - |
추진절차(일정)
step ①
신청 ▶ 주민등록상 행정복지센터
step ②
조사ㆍ결정 ▶ 진천군 통합조사관리팀
step ③
급여지급 ▶ 진천군 통합조사관리팀
step ④
확인조사 ▶ 진천군 통합조사관리팀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2023. 1월 ~ (상시)
방법
방문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
담당부서
진천군 주민복지과 통합조사관리팀 (043-539-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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