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 생거진천 뿌리내리기 사업
728x90
반응형
사업개요
목적
고용 미스매치 및 근로자 직주불일치 해소
기간
신청사유(전입신고)가 발생한 다음 해의 12월 31일 까지
사업대상
진천군에 전입한 지 1년 이내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입일 기준 진천군에 공장등록 된 기업체의 근로자이며
전입일 이전 1년간 진천군 주소 이력이 없는 자
사업내용
전입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 6개월, 18개월 간 타 시ㆍ군ㆍ구 전출 기록이 없고, 전입일 당시 재직하던 회사에 계속 재직 시 지급
전입일 기준 6개월 후 <50% 지급> / 18개월 후 <50% 지급>
1인세대 100만원 / 2인 이상세대 220만원
사업예산 (단위 : 천원)
합계 | 국비 | 도비 | 군비 | 기타 |
446,300 | - | - | 446,300 | - |
추진절차(일정)
step ①
신청서 작성 ▶ 생거진천 뿌리내리기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민원인)
step ②
접수 ▶ 지원조건 1차 확인 후 접수 및 통합일자리 지원단으로 신청서 송부 (읍ㆍ면)
step ③
최종확인 ▶ 서류검토 후, 신청자 안내문자 송부 (통합일자리지원단)
step ④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시, 지급요건 재확인 후 지원금 지급 (통합일자리지원단)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사업종료 시 까지
방법
전입지 읍ㆍ면행정복지센터(총무팀)에서 신청서 작성
담당부서
진천군 통합일자리지원단 일자리정책팀 (043-539-4184)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