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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진천군 생거진천 뿌리내리기 사업

by 복지고 2023. 4. 16.
충청북도 진천군 생거진천 뿌리내리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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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목적

고용 미스매치 및 근로자 직주불일치 해소

 

기간

신청사유(전입신고)가 발생한 다음 해의 12월 31일 까지

 

사업대상

진천군에 전입한 지 1년 이내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입일 기준 진천군에 공장등록 된 기업체의 근로자이며
전입일 이전 1년간 진천군 주소 이력이 없는 자

 

사업내용

전입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 6개월, 18개월 간 타 시ㆍ군ㆍ구 전출 기록이 없고, 전입일 당시 재직하던 회사에 계속 재직 시 지급
전입일 기준 6개월 후 <50% 지급> / 18개월 후 <50% 지급>
1인세대 100만원 / 2인 이상세대 220만원

 

사업예산 (단위 : 천원)

합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446,300 - - 446,300 -

 

 

 

추진절차(일정)

step ①

신청서 작성 ▶ 생거진천 뿌리내리기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민원인)

 

step ②

접수 ▶ 지원조건 1차 확인 후 접수 및 통합일자리 지원단으로 신청서 송부 (읍ㆍ면)

 

step ③

최종확인 ▶ 서류검토 후, 신청자 안내문자 송부 (통합일자리지원단)

 

step ④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시, 지급요건 재확인 후 지원금 지급 (통합일자리지원단)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사업종료 시 까지

 

방법

전입지 읍ㆍ면행정복지센터(총무팀)에서 신청서 작성

 

담당부서

진천군 통합일자리지원단 일자리정책팀 (043-539-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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