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취업 지원] 취업을 희망하는 국가유공자나 유가족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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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취업 지원은 나라를 위해 공헌한 분들과 유가족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자와 그 유가족
지원내용
구분 | 내용 | 방법 |
국가기관 등 | 일반직공무원 등 (방호ㆍ운전ㆍ조리 등) 정원이 5명 이상인 경우 정원의 17%를 특별채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군부대 |
보훈(지)청에 특별채용 추천 신청 ▼ 추천 ▼ 채용(결과 통보) |
기업체 등 | 전체 고용인원의 3~8% 이내에서 관할 보훈(지)청장의 추천을 받아 우선 고용 ※ 공기업체 등은 위 의무고용 비율에 1% 가산(4~9%) |
보훈(지)청에 취업희망 신청 ▼ 추천 대상자 선정 ▼ 고용적격자 선정ㆍ통보 ▼ 보훈특별고용통지 ▼ 취업 사실 통보 |
사립학교 | 교원을 제외한 직원 정원의 10% 의무고용 | |
가점취업 | 채용시험시 본인 점수에 만점의 5~10% 가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은 증명서 제출 ▼ 채용시험 응시 대상자 확인 및 가점 부여 |
신청방법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
가까운 보훈(지)청 방문
문의사항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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