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주)]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여 지급이 걱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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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주) 제도를 이용하세요.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돕고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원대상
원칙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예외
공동주택 경비ㆍ청소원
사회적기업ㆍ장애인직업재활시설ㆍ자활기업 종사자(300인 미만까지)
55세 이상 고령자(300인 미만까지)
고용위기지역ㆍ산업위기대응지역 종사자(300인 미만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기관(100인 미만까지)
※ 지원 한도 : 공동주택 경비ㆍ청소원은 한도 제한없이 지원 / 이외 사업주는 99인까지 지원
지원 제외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3억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인건비 재정지원 사업주 등
지원내용
지원 요건
월평균 보수 230만원(과세 기준) 미만 노동자 고용,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이나 근로자(합법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ㆍ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ㆍ어가의 노동자 등)도 지원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노동자 1인당 월 3만원 지원
※ 단시간 및 일용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구간별로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일자리 안정자금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방문 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문의사항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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