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어업인을 꿈꾸는데 낯선 곳이라 이주를 망설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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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제도가 있습니다.
창업자금과 주택마련 지원으로 낯선 곳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힘을 싣습니다.
지원대상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 비어업인으로 사업신청 연도 기준 65세 이하 (195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귀어 창업을 위해 2021년도 이전에 귀어귀촌 종합ㆍ지원센터, 귀어학교 등에서 '귀어창업교육'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65세 이상의 교육수료생은 사업대상에 포함
주택 구입 자금은 연령 제한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지원내용
창업자금 : 사업대상자당 최대 3억원(이자 2.0%,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수산 분야 : 어업, 양식업, 소금생산업, 수산물 가공ㆍ유통업
- 어촌비즈니스 분야 : 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 '수산물 가공ㆍ유통업'은 어업ㆍ양식업과 병행하여 경영하는 경우 지원 가능함
※ 어촌비즈니스 분야 창업은 농신보 신용보증 지원 제외
주택마련 지원 : 세대당 최대 7,500만원(이자 2.0%,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주택의 매입, 신축, 리모델링(자기 소유의 노후 어가주택을 증ㆍ개축하는 경우 포함)
※재촌 비어업인은 주택마련 지원 제외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일부)완료 후, 담보(신용ㆍ물건)를 제공해 수협에서 대출을 받으면 해양수산부가 이자 차액을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 귀어 지역 주소지 관할 시군구 수산 관련 부서
문의사항
귀어귀촌종합센터(☎1899-9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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