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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약 지원자금] 업종 전환을 희망하지만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나요?

by 복지고 2023. 4. 9.
[재도약 지원자금] 업종 전환을 희망하지만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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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약 지원자금은 경제 여건의 변화로 새로운 업종에 도전하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사업전환자금

업력 3년 이상, 상시종업인 수 5인 이상으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역조정지원 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①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 기업 중 아래 중 1가지 이상 해당되는 기업
ㆍ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기업(A,B,C 등급)
ㆍ은행권 자체 프로그램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 정상이행 중인 경우
ㆍ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요주의’ 등급 이하
ㆍ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
ㆍ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②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보, 기보)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③ 채권은행협의회운영협약ㆍ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을 정상 이행 중인 경우
④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및 종결 후 3년 이내 기업으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 중인 경우
* 회생인가 또는 종결 당시 법원에서 승인한 계획
⑤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으로 판정된 기업
⑥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금융지원을 추천한 '캠코 협업 금융지원' 대상기업
ㆍ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참여기업
ㆍSales & LeaseBack 참여(선정)기업
ㆍ국세 물납 법인
⑦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결정한 기업

 

 

재창업 자금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한 업력 7년 미만인 재창업기업 또는 예비재창업자 중 다음요건(①~③)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저신용자 등) 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공공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파산면책결정, 회생인가, 신용회복확정, 채무조정확정에 한함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할 것
③ 아래 재창업자 요건에 모두 해당
ㆍ폐업 이력을 보유(폐업을 완료할 것)한 자로,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 (과거 폐업 개인기업 대표자거나, 폐업 법인기업 대표이사 또는 실질기업주)
ㆍ폐업 기업이 매출실적 보유(단, 재창업한 기업이 매출이 있거나 폐업기업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예외)
ㆍ폐업 기업의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숙박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 내 고용 및 자가 소비ㆍ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에 미해당

 

 

 

 

 

지원내용

사업전환자금

대출한도
기업당 100억원(운전자금 연간 5억원)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대출기간
운전 : 6년, 거치 3년 포함
시설 : 10년, 거치 5년 포함

※ 무역조정자금 : 2% 고정금리

 

 

구조개선자금

대출한도
기업당 10억원(3년간 10억원 이내)

※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회생채무 상환 용도의 운전자금 지원가능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대출기간
운전 : 5년, 거치 2년 포함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 2.5% 고정금리, 운전 및 시설자금(연간 60억원 이내, 10년, 거치 (담보) 4년, (신용) 3년 포함) 지원

 

 

재창업자금

대출한도
기업당 60억원 (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대출기간
운전 : 6년, 거치 3년 포함
시설 : 10년, 거치 4년 포함

 

 

 

 

 

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 상담예약, 상담 후 신청

※ 관련 서류 : 융자신청서(공통), 사업전환계획승인신청서(사업전환), 폐업사실 증명원(재창업)

 

 

 

 

 

문의사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지역 본ㆍ지부 및 재도약성장처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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