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쉼터를 떠난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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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후 퇴소한 청소년 등에게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이 자립을 도와요.
지원 대상
청소년쉼터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18세 이후 퇴소한 자 ('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 퇴소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 (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지원내용
매월 40만원 현금 지급, 최장 3년
지원시기
매월 20일
신청방법
청소년(신청) → 쉼터(추천) → 관할 시군구(검토, 결정)
* 최종 쉼터에서 자립지원수당 신청 지원
문의사항
최종 쉼터
※ 지원절차와 수당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사례관리기관이 지정 통보되면 청소년 본인에게 수당을 직접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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