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특별지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의 건강과 학업, 자립을 도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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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이라면 위기청소년특별지원으로 함께 희망을 키워요.
지원 대상
9세 이상 ~ 24세 이하 청소년으로서 다음의 선정기준 각 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에서 선정
- 선정 기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8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ㆍ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내용
지원 종류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생활지원 | ① 의복ㆍ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계비 ② 숙식 제공 |
월 65만원 이내 |
건강지원 | ① 진찰ㆍ검사 ②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ㆍ수술, 기타 치료 ④ 예방ㆍ재활 ⑤ 입원, 간호 ⑥ 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
연 200만원 내외 |
학업지원 |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 교과서대금 ③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④ 학원비(교과목 관련) |
월 15만원 (수업료) 월 30만원 이내 (검정고시) 월 30만원 이내 |
자립지원 | ①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월 36만원 이내 |
상담지원 | ① 정신적ㆍ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② 프로그램 참가비 |
월 3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별도 |
법률지원 | ① 소송비용 ② 법률상담비용 |
연 350만원 이내 |
청소년 활동지원 | ① 수련활동비 ② 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③ 교류활동비 등 |
월 30만원 이내 |
기타 지원 | ①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 교복 지원, 체육복 등 ③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등 |
- |
지원시기
수시
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혹은 복지로에서 신청
* 각 지자체마다 대상자 모집 기간(상반기, 하반기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행정복지센터 문의
문의사항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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