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어르신과 장애인 거주공간에 구급ㆍ구조 장비를 설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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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의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도를 운영합니다.
지원대상
독거노인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실제로 혼자 지내는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등 생활여건을 고려한 장애인
지원시기
선정 이후 댁내 장비 설치 이후 계속
지원내용
댁내 ICT장비(화재ㆍ활동량 감지기 등)를 설치해 화재나 장시간 미활동 등 응급ㆍ안전사고를 감지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구급ㆍ구조활동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및 지역센터
문의사항
중앙모니터링센터(☎1566-3232),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지역센터 등
※ 주민등록상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나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실제 홀로 지내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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