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사업명
2023년 상반기 인천 동구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출잔액 1.5% 내, 최대 1백만원)
사업비
30,000천원 범위내(예산 소진시까지)
2. 지원대상
공고일(2023. 3. 22.) 현재 부모ㆍ자녀 모두 인천 동구에 주소 등재 및 거주
공고일(2023. 3. 22.) 현재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본인(배우자, 자녀 포함) 소유의 무주택 가구
- 2022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부부 합산)
- 가구원별 건강보험료 산정 : 2022년 1월 ~ 12월 산술평균으로 산정
공고일(2023. 3. 22.)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외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용대출 등 제외
※ 위의 요건 모두 충족
[ 2022 건강보험료 소득기준 판정표 (단위 : 원)]
가구원수 | 월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금액)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3인 가구 | 7,550,000 | 266,083 | 295,553 | 272,614 |
4인 가구 | 9,21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5인 가구 | 10,844,000 | 398,320 | 435,141 | 434,898 |
6인 가구 | 12,433,000 | 434,898 | 472,366 | 473,200 |
7인 가구 | 14,005,000 | 511,709 | 549,554 | 567,870 |
8인 가구 | 15,578,000 | 567,870 | 602,760 | 663,895 |
3.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연 1회 지원(최대 5년)
* 매년 신청하여야 함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내에서 지급하되, 최대 100만원 지원
4. 지원 제외 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ㆍ영구임대주택ㆍLH매입임대주택ㆍ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차,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 거주
타기관 유사 사업 지원 대상(ex.인천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지원 등)
5. 신청 및 접수방법
신청기간
2023. 3. 22.(수) ~ 5. 4.(목) 09:00~18:00
신청방법
동구 미래발전추진단(본관 2층) 방문 접수(토요일, 공휴일 제외)
※ 우편, fax, 인터넷 등 신청ㆍ접수 불가
신청인
무주택 다자녀가구 부모 등
* 위임범위 : 직계혈족
지급일
2023. 5월 예정(대상자 선정 결과는 개별문자 통보)
6. 지원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
1순위
자녀가 많은 세대
2순위
저소득 세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3순위
동구 장기거주자
7. 신청서류
①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②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계약명의자)
③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직인날인)
- 공고일 이후 "대출잔액" 및 대출용도 확인가능 분(대출명의자)
* 발행처 : 금융기관
④ 재산세(건물분) 과세증명서(전국기준 비과세 증명)
- "과세사실 없음"으로 발급
* 발행처 :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위택스(인터넷 발급 가능)
⑤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소득 없는 자)
* 발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발급 가능)
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1년분) (소득 있는자)
⑥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지참(신청자)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직인 날인)으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담당자의 보완요구에 따라 추가자료 제출할 수 있음.
※ 소득, 재산관련 서류는 신청자 및 배우자 모두 제출.
8. 기타사항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반환 조치함
제출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9. 문의처
동구 미래발전추진단 인구청년정책팀(032-770-6077)
※ 기사 송고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가 2023년 상반기 무주택 다자녀 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무주택 다자녀 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무주택 다자녀 가구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적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동구가 인천에서 처음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동구는 오는 5월 4일까지 상반기 무주택 다자녀 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동구는 앞서 지난해 총 16가구를 선정해 1,460만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올해도 총 30가구를 선정해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무주택 동구 주민으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입니다.
단, 기존 주거급여 수혜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유사사업 기 지원 대상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당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1회(최대 5년) 지원하며, 최대 지원금은 100만원입니다.
지원액은 접수 마감 후 자격 조건 심사 후 5월 중 신청자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은 동구 미래발전추진단 인구청년정책팀(770-6077)을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앞으로도 보다 안정적인 생활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모든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인구정책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