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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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만65세이상 노인을 고용한 도내 영세 사업체로써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사업자(고유번호) 등록을 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며 (단, 65세 이상자은 국민연금 제외)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
고용조건
- 근로계약
2개월 이상 근로계약 되어 있고, 근무시간.근무일.임금 등이 명확하게 작성되어 있어야 함
- 근무일수
1일 4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 근무를 한 경우 지원, 단 격일제 등 구체적인 근무조건은 계약에 의함(격일제 등 특수한 경우 근무일수 15일 미만인 경우에도 월60시간 이상 충족되면 지원)
- 보수수준
최저 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
지원내용
지원금액
1인 고용시 월 200,000원
지원인원
1개업체당 5인(월 1,000천원) 한도내
지원시기
분기별 익월 25일 지급(4월, 7월, 10월, 12월)
* 12월 근로자 고용에 따른 신청은 다음 연도 1분기(4월)에 신청
* 신청시기에 한하여 지원 (소급신청 불가)
신청기한 및 방법
신청시기 및 장소
매분기 다음달 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
해당분기중 근무일수가 2개월에 미달되는 경우 다음 분기에 포함하여 신청
- 예) 2월 20일부터 근무한 경우 7월5일까지 4개월분(3월~6월) 신청
읍ㆍ면ㆍ동에서는 고용촉진장려금지급 신청서 접수 후 현지확인과 서류심사를 거쳐 15일까지 행정시에 제출
행정시에서는 고용촉진장려금을 말일까지 해당 사업주에게 계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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