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학금 신청안내
공고기간
2023. 3. 27.(월) ~ 4. 10.(월)
신청기간
2023. 4. 3.(월) ~ 5. 2.(화) 18:00까지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시ㆍ군 담당부서 방문 또는 우편접수
접수처
사업장 소재지 시ㆍ군 담당부서
선발규모
대학생 45명 정도
※ 90백만원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
지급액
1인당 최대 200만원 이내
※ 1학기 등록금 지급
※ 1학기 등록금 내에서 타 장학금 공제 후 도 장학금 지급
대상자 추천 및 선정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정함
2. 신청요건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2인 이상 주된 사무소 및 사업장이 경상남도에 소재하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2인 이상의 기업(상시근로자 수는 근로복지공단에 의뢰하여 '23년 2월말 기준으로 해당여부 확인)의 도내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자
또는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 사업체에서 퇴직하여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노동자로써
월평균 가구소득이 2023년 기준 가구(수)별 중위소득 130% 이하인 가정
- 가구(수)별 130% : (2인) 4,493,002 / (3인) 5,765,261 / (4인) 7,021,253 / (5인) 8,229,894
위 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중 직전 학년 학점 평균이 C 이상인 자녀
3. 선발제외
신입생(성적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월평균 가구소득이 2023년 기준 가구(수)별 중위소득 130%보다 많은 경우
노동자 자녀 장학금을 수혜 받은 적이 있는 경우
퇴학ㆍ정학 처분을 받았거나 휴학 중인 경우
그 밖에 도지사가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였을 경우
4. 제출서류
경상남도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급 신청서 1부(별지 1호 서식)
경상남도 노동자 자녀 장학금 신청 확인서(학교) 1부(별지 2호 서식)
경상남도 노동자 자녀 장학금 신청 확인서(소속기업) 1부(별지 3호 서식)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별지 4호 서식)
기타 증빙서류
- 신청 노동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1부
- 대학생 성적증명서 및 학생명의 통장(사본) 각 1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증빙자료(배우자 포함) 1부
- 실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명세서(고용보험 홈페이지 발급) 1부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소속기업 발급) 1부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5. 접수처 및 문의전화 : 사업장 소재지 시ㆍ군 담당 부서
구분 | 부서명 | 연락처(055) | 구분 | 부서명 | 연락처(055) |
창원시 | 지역경제과 | 225-3294 | 함안군 | 경제기업과 | 580-2693 |
진주시 | 기업통상과 | 749-8155 | 창녕군 | 일자리경제과 | 530-1695 |
통영시 | 일자리경제과 | 650-5234 | 고성군 | 경제기업과 | 670-2495 |
사천시 | 우주항공과 | 831-3476 | 남해군 | 핵심전략추진단 | 860-8979 |
김해시 | 기업혁신과 | 330-3464 | 하동군 | 경제기업과 | 880-2204 |
밀양시 | 투자유치과 | 359-5839 | 산청군 | 경제교통과 | 970-6812 |
거제시 | 조선지원과 | 639-4454 | 함양군 | 일자리경제과 | 960-5188 |
양산시 | 투자창업단 | 392-2316 | 거창군 | 경제기업과 | 940-3823 |
의령군 | 일자리경제과 | 570-3113 | 합천군 | 경제교통과 | 930-3355 |
※ 기사 내용
경남도는 도내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올해도 대학생 자녀 45명을 선발해 장학금 9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 또는 도내 소재 사업체에서 퇴직해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는 노동자입니다.
경남도는 시ㆍ군 추천을 통해 아래 순으로 대상자를 선발하고, 6월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월 평균 소득이 낮은 노동자
▲ 실직 노동자
▲ 비정규직 노동자
▲ 장기 재직 노동자
장학금을 신청하려는 중소기업 노동자는 4월 3일부터 경상남도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해 오는 5월 2일까지 사업장이 소재한 시ㆍ군의 담당 부서로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2023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급계획 공고'를 참고하거나, 경남도 노사상생과(노동복지담당 055-211-3595)로 문의하면 됩니다.
경남도 임재동 노사상생과장은 "지난 1995년부터 2022년까지 총 2933명에게 35억73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면서 "올해도 도내 많은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