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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도외병원 진료시 교통비 지원 / 제주시 / 1인당 최대 12회

by 복지고 2023. 3. 25.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도외병원 진료시 교통비 지원 / 제주시 / 1인당 최대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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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들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도외병원 진료시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사업예산은 총 9천 3백만 원으로 1인당 연간 최대 1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료와 선박비 등이 해당되며, KTX 이용료 등 현지 교통비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등이 해당되며, 18세 미만 질환자의 경우에는 동반 보호자 1인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도외 진료일 또는 입ㆍ퇴원 날짜를 기준으로 전후 일주일 이내 탑승권과 진료비 영수증 원본을 구비하여 거주지 읍ㆍ면ㆍ동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로 접수하면 됩니다.

 

 

 

 

 

※ 한편 2022년에는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204명에 대해 1억1천 5백만원(918회)을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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