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육성기금 장학금 지원 신청 접수 / 제주시 / 1인 최대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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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을 이어나가는 청소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소년육성기금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2023년 3월 22일 ~ 4월 14일
신청 장소
제주시 여성가족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등기우편)
지원 기준
대학 등록금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200만원
고등학생의 경우 연간 수업료 지원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부모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소년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인 대학생
한부모가족복지시설ㆍ청소년복지지원시설 입소 중인 대학생
중위소득 120% 이하인 의사상자 가족 자녀ㆍ중증장애인 가족 및 다문화가족, 모범청소년, 새마을지도자ㆍ의용소방대원ㆍ청소년지도위원ㆍ지역자율방재단원 자녀
※ 기초생활수급자인 대학생 중 중위소득 30% 이하, 성적기준 80점 이상을 충족한다면 등록금과 별개로 1인당 100만 원의 생활비 장학금을 추가로 지원
※ 생활비 장학금은 타 장학금과 중복 지원이 가능하며, 본인 기준 생애 1회만 지원
[참고] 청소년육성기금 장학금 지원 계획
지원대상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청소년*
* (대학생) 국내 대학의 입학생 및 재학생, (고등학생) 무상교육 제외 국내 고등학교 재학생
장학금 지원금액
등록금 장학금
대학생 1인당 200만원 이내* 기 지급된 장학금이 있을 경우 잔여 등록금만 지원, 고등학생의 경우 연간 수업료
생활비 장학금
대학생 1인당 100만원(생애 1회 지원)* 타 장학금과 중복 지원, 고학년, 다자녀가구 순으로 선정
장학금 지원 세부기준 / 신청자격
공통 사항
공고일(2023.3.17.) 현재 학생 본인 또는 학생의 부모가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등록금장학금
어려운 청소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자
청소년복지지원시설에 입소 중인 자
의사상자가족 자녀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중증장애인가족 / 다문화가족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모범청소년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성적) 재적학년 정원 100분의 20 이내 또는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공공기관 개최 대회 수상 증명)
산업체 근로청소년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원, 청소년지도위원, 지역자율방재단원 자녀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성적)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 또는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공공기관 개최 대회 수상 증명)
(활동경력) 새마을지도자, 청소년지도위원은 2년 이상, 의용소방대원, 지역자율방재단원 3년 이상
(추천규모) 행정시당 지역 회원수의 7% 이내
생활비장학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대학생
* 타 장학금과 중복 지원
성적
- (재학생) 직전 학년 1~2학기 성적 B학점(80/100)이상
- (입학생) 고등학교 3학년 재적학년 정원의 50/100 이내 또는 검정고시 평균득점 8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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