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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농가인력지원

by 복지고 2023. 3. 26.
취약농가인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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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농가인력지원 사업은 사고, 질병 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돕고, 고령의 취약 농촌 가정에는 행복나눔이를 지원하여 기초적인 가사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발생하여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에게 영농도우미를 지원합니다.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자 가정, 결혼이민여성, 다문화 가정, 조손 가구, 장애인 가구에 행복나눔이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영농도우미는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발생하여 영농활동이 곤란한 소유농지가 5ha 미만인 농업인을 선정합니다.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제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 포함) 확진자와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보건소 등)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최근 6개월 이내 해당질환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행복나눔이는 농촌에 거주하는 65세이상 가구(독거노인포함)와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 가정, 결혼이민여성, 다문화가정, 조손가구, 장애인가구를 선정합니다.

 

 

 

 

 

서비스 내용

영농도우미 지원 대상에게는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로 1일 인건비(8만원)의 70%인 5만6,000원을 국고로 지원합니다(30% 자부담).

 

행복나눔이 지원대상에게는 가구당 연간 12일 이내로 1일 활동비(1만 9,000원)의 70%인 1만 3,300원을 국고로 지원합니다(30% 농협 부담).

 

 

 

 

 

신청 방법

지역농협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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