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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

by 복지고 2023. 3. 26.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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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 사업은 도심 내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일반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1순위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등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 청년(단, 혼인 중인 자는 제외)을 대상으로 합니다.

1순위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의 청년,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등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신혼부부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신혼부부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신혼부부 Ⅱ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1순위
임신 중이거나 출산ㆍ입양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3순위
1 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1순위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가구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년소녀가정ㆍ대리양육가정ㆍ친인척위탁ㆍ일반가정위탁 및 교통사고유자가정 등 월평균 소득 이하 가구, 퇴소 5년 이내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선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을 지원합니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다음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공공주택 업무처리 기준에 따른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에 따른 가구당 소득(단위 : 원)]
1인 가구
(소득 50%) 160만 6,057원/ (소득 70%) 224만 8,479원/ (소득 100%) 321만 2,113원
2인 가구
(소득 50%) 242만 2,185원/ (소득 70%) 339만 1,059원/ (소득 100%) 484만 4,370원
3인 가구
(소득 50%) 320만 9,283원/ (소득 70%) 449만 2,996원/ (소득 100%) 641만 8,566원
4인 가구
(소득 50%) 360만 405원 / (소득 70%) 504만 566원 / (소득 100%) 720만 809원
5인 가구
(소득 50%) 366만 3,036원/ (소득 70%) 512만 8,250원/ (소득 100%) 732만 6,072원

 

 

 

 

 

서비스 내용

저소득계층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합니다.

 

 

 

 

 

신청 방법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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