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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by 복지고 2023. 3. 26.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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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사업은 사업주가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하여 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를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합니다.

 

 

 

선정 기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서비스 내용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기 위해 실제 투자한 금액의 75%를 지원합니다.

 

지원한도는 10억원 이내로 장애인 신규고용 인원 1인당 3,000만원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과 지원에 따른 신규장애인 고용의무를 모두 7년간 준수해야 한다는 세부적인 지원조건이 있습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이 최소한 10명 이상 근무해야 하고, 상시 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며, 상시 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을 지급함

 

 

 

 

 

신청 방법

전국 공단 지역본부(지사)를 통해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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