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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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 사업은 독립적인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이나 노인질병이 있는 중등 수급자에게 시설 입소를 통해 신체 활동 및 교육 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적용자)에게 지원합니다.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음
3등급부터 5등급(치매특별등급)까지인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음
다음과 같이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음
- 동일 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선정 기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성 질병 :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5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서비스 내용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신청 방법
장기요양 인정신청 → 인정조사 → 등급판정 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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