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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by 복지고 2023. 3. 26.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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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사업은 장애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장애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만 18세까지 지원합니다.

※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만 18세까지 지원하고 중지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증명서 첨부)

입양 당시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분만 시 조산, 체중미달, 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인해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단, 해당 아동이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 지급 중단)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질환이 있는 아동의 지원대상 유무 판정 기준은 진단별 특성에 적합한 대학 병원급 전문의의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담당의사와 협의 후 결정합니다.

 

 

 

 

 

서비스 내용

양육자가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 부분 포함)을 연간 260만원 내에서 지원합니다.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다른 법령에 따라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도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에서 지원합니다(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

※ 장애인 보조기구는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지정 등에 관한 규정(별표1, 2)을 따름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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