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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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은 중증장애인에게 출, 퇴근 비용 지원하여 근로의욕 고취와 안정적 직업생활 유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인정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정신 및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하여 인정한 후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최저임금법 7조)
서비스 내용
월 5만원 교통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중증장애인은 근무하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공단 지역본부ㆍ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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