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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경감

by 복지고 2023. 3. 26.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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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경감 사업은 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담을 줄이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본인부담금 60%을 감경하는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 수별 보험료 순위 0~25%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

 

본인부담금의 40%을 감경하는 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서비스 내용

본인부담금 60% 또는 40%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① 인정신청 → ② 방문조사 → ③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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