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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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은 사회적 기업에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하여 기업을 육성하여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국민 사회서비스를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일자리창출사업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기업을 지원합니다.
* 사회적가치, 고용성과,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건실성, 기업혁신
서비스 내용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의 일정비율을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참여근로자 인건비 지원은 법정(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참여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에 당해년도 최저임금(시간급)을 곱한 금액의 일정비율 지원
인증여부, 지원연차에 따라 지원금의 지원비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 : 50% (취약계층 +20%)
사회적기업 : 40% (취약계층 +30%)
최대 5년(예비기업 2년, 인증기업 3년) 범위 내에서 매 1년 단위로 재심사를 거쳐 계속 지원여부 결정
지원약정일로부터 12개월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청 방법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에 취업 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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