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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수당

by 복지고 2023. 3. 22.
장애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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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수당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구 해체 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가구 특례를 적용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을 적용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4인 가구 기준 2,700,482원 이하입니다.
*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 포함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경우 포함)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만 18~20세는 제외 *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단,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2에 따라 등록한 장애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은 제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은 자(종전 3~6급)
* '17.8.9일 이후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모든 경증장애인(종전3~6급)은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야함
** 단,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65세 이상이거나 '07.4.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 정도를 받은 경우 재심사를 면제

 

 

 

 

 

서비스 내용

기초수급(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급여)에게 월 3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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