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동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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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아동 수당 사업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기준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에 해당(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에 미해당(종전 3~6급)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부합(종전 1ㆍ2급)하거나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경우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경우 만18~20세 포함하되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구 해체 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가구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을 적용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소득의 범위에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양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4인 가구 기준 2,700,482원 이하입니다.
*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내용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22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17만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 매월 9만원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11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11만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 매월 3만원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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