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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14가지 청년 농어업지원 사업

by 복지고 2023. 4. 23.
경상남도 창원시 14가지 청년 농어업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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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신규농업인에게 필요한 단계별 실습교육으로 안정적인 농촌 정착 유도

 

사업기간

2023. 4. ~ 12.

 

신청기간

2023. 3월 중

 

신청대상

'2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우선선발)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또는 농촌지역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지원내역

연수생 - 선도농가 1:1 매칭 현장실습교육 지원

월 최대 20일, 5개월(1일 8시간 기준)
(연수생) 교육훈련비 800천원/월, (선도농가) 교수수당 400천원/월

 

신청방법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제출서류

(연수생) 연수신청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 초본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 운영계획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상세내용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55-225-5433

 

 

 

 

 

02 청년농업인 경영진단ㆍ분석 컨설팅

청년창업농의 경영상태를 진단ㆍ분석 하여 안정적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기간

2023. 5. ~ 12.

 

신청기간

2023. 4월 중

 

신청대상

만40세 미만의 독립경영(농업경영체 등록) 기간 3년 이하 농업인

우선선정 : '2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컨설팅내용

사업계획서 작성법 및 항목별 수정ㆍ보완
농가경영 진단 및 SWOT 분석
맞춤형 개별 현장 컨설팅

 

신청방법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제출서류

사업신청서(필수), 농업인증빙서류(선택), 농업교육이수증(선택)

※ 상세내용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55-225-5433

 

 

 

 

 

03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사업

농촌 젊은 인력 신규유입 도모 위해 선도 농업법인 등 청년 실무연수 지원

 

사업기간

2023. 1. ~ 12.

 

신청기간

2023. 1. ~ 2.

 

사업량

1명

 

신청대상

(청년)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이상 ~ 만 45세 미만의 미취업자 청년
(농업법인 등)「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 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및 사회적 경제조직, 선도농가

 

지원내용

영농취업 희망 청년층을 대상으로 농업법인 등에 인턴(실무연수)으로 근무시 월보수 일부 지원(최소 2개월, 최대 10개월간)

 

지원조건

인턴 1인당 월100만원 한도, 월보수의 50%, 연간 최대 1,000만원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추진계획 및 취농인턴제사업 운영계획서 등 첨부서류 제출

※ 상세내용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55-225-5434

 

 

 

 

 

04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농업발전을 이끌어나갈 농업경영인 발굴 및 농업기반 마련 지원

 

사업기간

2023. 3. ~ 12.

 

신청기간

2023. 1월 중

 

신청대상

(모두해당)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의 영농경력 없거나 10년 이하인 자
농업계 학교(농고, 농대) 졸업자 또는 농업교육기관 관련교육 이수자

※ 지원제외 : 사업자등록자, 상근근로자, 재학생 등

 

지원내역

정책자금 융자 지원

사용용도 : 농지구입 및 임차, 시설설치, 기타자금
규모 : 최대 5억
조건 : 금리 1.5%, 5년거치 20년상환

 

신청방법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교육이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

※ 상세내용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55-225-5433

 

 

 

 

 

05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기반마련 지원

 

사업기간

2023. 4. ~ 12.

 

신청기간

2023. 1월 중

 

신청대상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예정자 포함)

※ 지원제외 : 사업자등록자, 상근근로자, 재학생과 휴학생 등

 

지원내역

- 영농정착지원금

구분 지원 1년차 지원 2년차 지원 3년차 합계
독립경영 1년차 110만원(12개월) 100(12개월) 90(12개월) 3,600(36개월)
독립경영 2년차 100만원(12개월) 90(12개월) - 2,280(24개월)
독립경영 3년차 90만원(12개월) - - 1,080(12개월)

 

- 정책자금 융자 지원

사용용도 : 농지구입 및 임차, 시설설치, 기타자금
규모/조건 : 최대5억, 금리 1.5%, 5년거치 20년상환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농림사업정보시스템)

 

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55-225-5433

 

 

 

 

 

06 청년후계농 정책자금 이자지원사업

청년후계농에게 정잭자금 이자지원을 통해 경영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사업기간

2023. 11. ~ 12.

 

신청대상

(모두해당)

'18년 ~ '22년 청년후계농 선정자
정책자금 융자를 실행한 자
창원시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중(농업경영체등록)인 자

 

지원내역

후계농 정책자금 이자 일부 지원

* 청년후계농 선발자 대상 추진사업으로 별로 신청서 제출 불필요

 

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55-225-5433

 

 

 

 

 

07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청년농업인의 현장 애로, 기술ㆍ고민상담, 정보교류 지원을 위한 동아리활동 지원

 

사업기간

2023. 7. ~ 12.

 

신청기간

2023. 7. ~ 8.

 

사업량

1개소

 

신청대상

만 18세이상 만 45세 미만 청년농업인 5명 이상 구성된 단체(동아리)

 

지원단가

개소당 10백만원 이내

 

지원내역

사무실(커뮤니티공간) 임대료, 공공요금, 강사료, 간담회비, 컨설팅경비, 회의비, 홍보비 등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공간 및 활동지원

 

신청방법

신청인(단체 대표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서류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동계획서 및 참여 명단 등 신청서류 제출

※ 상세내용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55-225-5434

 

단체(동아리) 구성 기준

• 동아리 구성원은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 예비농업인(영농희망자, 농업계 관련 학교(학과)재학 및 졸업생으로 구성하며,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60%(3명) 이상으로 구성

• 농업과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급여를 받는 자는 제외

• 동아리 구성원 5명이상 유지(구성원 중 포기자 발생 시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

• 구성원이 동아리 활동에 연속 3회 이상 미참여 시 사업포기자로 간주

 

 

 

 

 

08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사업

여성농업인 출산 및 보육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한 출산바우처 지원

 

사업기간

2023. 1. ~ 12.

 

신청기간

2023. 1. ~ 2.

 

사업량

1명

 

신청대상

직전 연도 10. 1. 이후 출산한 관내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전업적 여성농업인 (동 지역 제외)
※ 이주여성 중 농촌에 거주하고 있으며, 혼인신고한 외국인 여성농업인 포함
농업경영체 등록된 여성농업인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관내 농촌지역 거주자

 

지원금액

1인당 720만원(9개월X80만원)

- 1년 중 3개월의 고용노동부 출산급여 지급월을 제외함

 

지급방식

모바일 제로페이 바우처

 

지원내역

여성농업인의 출산 초기 안정적인 소득 보장 및 출산ㆍ보육지원을 위한 모바일 제로페이 바우처 제공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출산증빙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첨부서류 제출

※ 상세내용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55-225-5434

 

 

 

 

 

09 청년농업인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

청년농업인 농산물 판로 다원화를 위한 농산물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기간

2023. 1. ~ 12.

 

신청기간

2023. 1. ~ 2.

 

사업량

4개소

 

지원금액

2,500천원 한도/개소당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창원시 거주 만18세이상 만50세 미만 청년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및 실제 영농종사 청년농업인

 

지원내역

청년농업인 농산물 홍보 마케팅 지원

 

행사비

▶ 박람회 부스 및 장비 임차비, 판촉요원 고용비, 비품구입비 등 (단순 기자재 구입 지원불가)

 

운영비

▶ 홍보물(현수막, 카탈로그 등) 제작비, 행사 참가 교통비 지원 등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제출서류

사업 신청서 및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

 

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55-225-5434

 

 

 

 

 

10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청년농업인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 지원 위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

 

사업기간

2023. 1. ~ 12.

 

신청기간

2023. 1. ~ 2.

 

사업량

1명

 

신청대상

(연령) : 만 40세 이상~ 만 45세 미만 ※ 1978. 1. 1. ∼ 1982. 12. 31. 출생자
(영농경력) : 독립경영 5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거주지) : 창원시 실제 거주하는 자(주민등록 포함)

 

지원내역

지원금액 : 1인당 1년간 최대 12백만원
자금용도 : 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금 모두 활용 가능
지급방법 : 농협 직불카드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
의무사항 : 교육이수, 전업적 영농유지, 경영장부 기록 및 제출 등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제출서류

사업 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등 첨부서류 제출 ※ 상세내용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55-225-5434

 

 

 

 

 

11 청년후계농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청년후계농에게 농지 임대료 지원을 통해 경영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사업기간

2023. 5. ~ 12.

 

신청기간

2023. 5월중

 

신청대상

2018년 ~ 202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발자 중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지원내역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80%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어촌공사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납부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임대료 환급내역(감면대상자)

 

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55-225-5433

 

 

 

 

 

12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청년농업인들의 열정과 신기술이 결합한 새로운 성공모델 마련으로 농업ㆍ농촌 발전 비전 제시

 

사업기간

2023. 1. ~ 12.

 

신청기간

사업시행 전년도 8월

 

신청대상

(모두 해당)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으로 병역필 또는 면제자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 직접 영농에 종사

 

지원내역

유형별 신제품 개발, 가공 상품화, 시제품ㆍ포장재개발, 브랜드 상품로고
시장조사, 마케팅 등 역량개발교육, 신기술, 전문기술, 제품개발 컨설팅

※ 단순 시설ㆍ장비, 농기계, 단순 소모성 재료비, 여비, 인건비 등 지원 불가

 

신청방법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청년귀농담당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자 일반현황, 사업계획서

※ 상세내용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선정절차

사업신청접수 ⇒ 1차 서류심사 ⇒ 2차 발표심사 ⇒ 최종선발발표

 

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55-225-5433

 

 

 

 

 

13 차세대농업인 성공모델 육성사업

청년농업인의 신기술, 아이디어를 활용한 새로운 영농정착 성공모델 마련으로 지속가능 농업ㆍ농촌 발전 비전 제시

 

사업기간

2023. 1. ~ 12.

 

신청기간

2023. 1.월 중

 

신청대상

(모두 해당)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으로 병역필 또는 면제자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 직접 영농에 종사

 

지원내역

경종, 시설원예, 과수, 농가공, 6차산업, 스마트팜 등 다양한 영농분야에서 새로 개발된 신기술을 영농현장에 시범 적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 지원
청년농업인이 영농현장에서 축적ㆍ검증한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영농기반 시설 및 장비 구축 지원
지원제외 : 단순 농기계 구입 및 단순시설 건축(퇴비사, 창고 등), 농지 구입, 소모성 물품 구입 등

 

신청방법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자 일반현황, 사업계획서

※ 상세내용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선정절차

사업신청접수 ⇒ 1차 서류심사 ⇒ 2차 발표심사 ⇒ 최종선발발표

 

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55-225-5433

 

 

 

 

 

14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

창업초기 청년어업인 어촌정착을 위한 정착보조금 지원

 

사업기간

2023. 1. ~ 12.

 

신청기간

2022. 11. 3. ~ 12. 2. ※ 23년도 대상자 선정 완료(5명)

 

신청대상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청년 어업인

(거주지) 영어기반 창원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영어경력)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력 3년이하의 신규 어업창업(예정)자

 

지원내역

매월 정착지원금 교부(1년차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

 

신청방법

수산과 사무실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서, 어업면허ㆍ허가ㆍ신고 관련서류(해당 어업분야), 어업경영체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선정 우선순위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대상자 전년도
사업대상자
귀어인 후계어업
경영인
현지거주
어업인
어업, 양식업
창업예정자
수산물
유통ㆍ가공업자

 

문의

수산과 055-225-3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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