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신규농업인에게 필요한 단계별 실습교육으로 안정적인 농촌 정착 유도
사업기간
2023. 4. ~ 12.
신청기간
2023. 3월 중
신청대상
'2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우선선발)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또는 농촌지역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지원내역
연수생 - 선도농가 1:1 매칭 현장실습교육 지원
월 최대 20일, 5개월(1일 8시간 기준)
(연수생) 교육훈련비 800천원/월, (선도농가) 교수수당 400천원/월
신청방법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제출서류
(연수생) 연수신청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 초본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 운영계획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상세내용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55-225-5433
02 청년농업인 경영진단ㆍ분석 컨설팅
청년창업농의 경영상태를 진단ㆍ분석 하여 안정적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기간
2023. 5. ~ 12.
신청기간
2023. 4월 중
신청대상
만40세 미만의 독립경영(농업경영체 등록) 기간 3년 이하 농업인
우선선정 : '2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컨설팅내용
사업계획서 작성법 및 항목별 수정ㆍ보완
농가경영 진단 및 SWOT 분석
맞춤형 개별 현장 컨설팅
신청방법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제출서류
사업신청서(필수), 농업인증빙서류(선택), 농업교육이수증(선택)
※ 상세내용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55-225-5433
03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사업
농촌 젊은 인력 신규유입 도모 위해 선도 농업법인 등 청년 실무연수 지원
사업기간
2023. 1. ~ 12.
신청기간
2023. 1. ~ 2.
사업량
1명
신청대상
(청년)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이상 ~ 만 45세 미만의 미취업자 청년
(농업법인 등)「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 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및 사회적 경제조직, 선도농가
지원내용
영농취업 희망 청년층을 대상으로 농업법인 등에 인턴(실무연수)으로 근무시 월보수 일부 지원(최소 2개월, 최대 10개월간)
지원조건
인턴 1인당 월100만원 한도, 월보수의 50%, 연간 최대 1,000만원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추진계획 및 취농인턴제사업 운영계획서 등 첨부서류 제출
※ 상세내용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55-225-5434
04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농업발전을 이끌어나갈 농업경영인 발굴 및 농업기반 마련 지원
사업기간
2023. 3. ~ 12.
신청기간
2023. 1월 중
신청대상
(모두해당)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의 영농경력 없거나 10년 이하인 자
농업계 학교(농고, 농대) 졸업자 또는 농업교육기관 관련교육 이수자
※ 지원제외 : 사업자등록자, 상근근로자, 재학생 등
지원내역
정책자금 융자 지원
사용용도 : 농지구입 및 임차, 시설설치, 기타자금
규모 : 최대 5억
조건 : 금리 1.5%, 5년거치 20년상환
신청방법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교육이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
※ 상세내용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55-225-5433
05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기반마련 지원
사업기간
2023. 4. ~ 12.
신청기간
2023. 1월 중
신청대상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예정자 포함)
※ 지원제외 : 사업자등록자, 상근근로자, 재학생과 휴학생 등
지원내역
- 영농정착지원금
구분 | 지원 1년차 | 지원 2년차 | 지원 3년차 | 합계 |
독립경영 1년차 | 110만원(12개월) | 100(12개월) | 90(12개월) | 3,600(36개월) |
독립경영 2년차 | 100만원(12개월) | 90(12개월) | - | 2,280(24개월) |
독립경영 3년차 | 90만원(12개월) | - | - | 1,080(12개월) |
- 정책자금 융자 지원
사용용도 : 농지구입 및 임차, 시설설치, 기타자금
규모/조건 : 최대5억, 금리 1.5%, 5년거치 20년상환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농림사업정보시스템)
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55-225-5433
06 청년후계농 정책자금 이자지원사업
청년후계농에게 정잭자금 이자지원을 통해 경영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사업기간
2023. 11. ~ 12.
신청대상
(모두해당)
'18년 ~ '22년 청년후계농 선정자
정책자금 융자를 실행한 자
창원시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중(농업경영체등록)인 자
지원내역
후계농 정책자금 이자 일부 지원
* 청년후계농 선발자 대상 추진사업으로 별로 신청서 제출 불필요
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55-225-5433
07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청년농업인의 현장 애로, 기술ㆍ고민상담, 정보교류 지원을 위한 동아리활동 지원
사업기간
2023. 7. ~ 12.
신청기간
2023. 7. ~ 8.
사업량
1개소
신청대상
만 18세이상 만 45세 미만 청년농업인 5명 이상 구성된 단체(동아리)
지원단가
개소당 10백만원 이내
지원내역
사무실(커뮤니티공간) 임대료, 공공요금, 강사료, 간담회비, 컨설팅경비, 회의비, 홍보비 등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공간 및 활동지원
신청방법
신청인(단체 대표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서류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동계획서 및 참여 명단 등 신청서류 제출
※ 상세내용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55-225-5434
단체(동아리) 구성 기준
• 동아리 구성원은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 예비농업인(영농희망자, 농업계 관련 학교(학과)재학 및 졸업생으로 구성하며,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60%(3명) 이상으로 구성
• 농업과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급여를 받는 자는 제외
• 동아리 구성원 5명이상 유지(구성원 중 포기자 발생 시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
• 구성원이 동아리 활동에 연속 3회 이상 미참여 시 사업포기자로 간주
08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사업
여성농업인 출산 및 보육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한 출산바우처 지원
사업기간
2023. 1. ~ 12.
신청기간
2023. 1. ~ 2.
사업량
1명
신청대상
직전 연도 10. 1. 이후 출산한 관내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전업적 여성농업인 (동 지역 제외)
※ 이주여성 중 농촌에 거주하고 있으며, 혼인신고한 외국인 여성농업인 포함
농업경영체 등록된 여성농업인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관내 농촌지역 거주자
지원금액
1인당 720만원(9개월X80만원)
- 1년 중 3개월의 고용노동부 출산급여 지급월을 제외함
지급방식
모바일 제로페이 바우처
지원내역
여성농업인의 출산 초기 안정적인 소득 보장 및 출산ㆍ보육지원을 위한 모바일 제로페이 바우처 제공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출산증빙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첨부서류 제출
※ 상세내용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55-225-5434
09 청년농업인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
청년농업인 농산물 판로 다원화를 위한 농산물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기간
2023. 1. ~ 12.
신청기간
2023. 1. ~ 2.
사업량
4개소
지원금액
2,500천원 한도/개소당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창원시 거주 만18세이상 만50세 미만 청년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및 실제 영농종사 청년농업인
지원내역
청년농업인 농산물 홍보 마케팅 지원
행사비
▶ 박람회 부스 및 장비 임차비, 판촉요원 고용비, 비품구입비 등 (단순 기자재 구입 지원불가)
운영비
▶ 홍보물(현수막, 카탈로그 등) 제작비, 행사 참가 교통비 지원 등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제출서류
사업 신청서 및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
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55-225-5434
10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청년농업인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 지원 위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
사업기간
2023. 1. ~ 12.
신청기간
2023. 1. ~ 2.
사업량
1명
신청대상
(연령) : 만 40세 이상~ 만 45세 미만 ※ 1978. 1. 1. ∼ 1982. 12. 31. 출생자
(영농경력) : 독립경영 5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거주지) : 창원시 실제 거주하는 자(주민등록 포함)
지원내역
지원금액 : 1인당 1년간 최대 12백만원
자금용도 : 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금 모두 활용 가능
지급방법 : 농협 직불카드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
의무사항 : 교육이수, 전업적 영농유지, 경영장부 기록 및 제출 등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제출서류
사업 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등 첨부서류 제출 ※ 상세내용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55-225-5434
11 청년후계농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청년후계농에게 농지 임대료 지원을 통해 경영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사업기간
2023. 5. ~ 12.
신청기간
2023. 5월중
신청대상
2018년 ~ 202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발자 중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지원내역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80%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어촌공사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납부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임대료 환급내역(감면대상자)
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55-225-5433
12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청년농업인들의 열정과 신기술이 결합한 새로운 성공모델 마련으로 농업ㆍ농촌 발전 비전 제시
사업기간
2023. 1. ~ 12.
신청기간
사업시행 전년도 8월
신청대상
(모두 해당)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으로 병역필 또는 면제자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 직접 영농에 종사
지원내역
유형별 신제품 개발, 가공 상품화, 시제품ㆍ포장재개발, 브랜드 상품로고
시장조사, 마케팅 등 역량개발교육, 신기술, 전문기술, 제품개발 컨설팅
※ 단순 시설ㆍ장비, 농기계, 단순 소모성 재료비, 여비, 인건비 등 지원 불가
신청방법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청년귀농담당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자 일반현황, 사업계획서
※ 상세내용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선정절차
사업신청접수 ⇒ 1차 서류심사 ⇒ 2차 발표심사 ⇒ 최종선발발표
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55-225-5433
13 차세대농업인 성공모델 육성사업
청년농업인의 신기술, 아이디어를 활용한 새로운 영농정착 성공모델 마련으로 지속가능 농업ㆍ농촌 발전 비전 제시
사업기간
2023. 1. ~ 12.
신청기간
2023. 1.월 중
신청대상
(모두 해당)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으로 병역필 또는 면제자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 직접 영농에 종사
지원내역
경종, 시설원예, 과수, 농가공, 6차산업, 스마트팜 등 다양한 영농분야에서 새로 개발된 신기술을 영농현장에 시범 적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 지원
청년농업인이 영농현장에서 축적ㆍ검증한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영농기반 시설 및 장비 구축 지원
지원제외 : 단순 농기계 구입 및 단순시설 건축(퇴비사, 창고 등), 농지 구입, 소모성 물품 구입 등
신청방법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자 일반현황, 사업계획서
※ 상세내용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선정절차
사업신청접수 ⇒ 1차 서류심사 ⇒ 2차 발표심사 ⇒ 최종선발발표
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55-225-5433
14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
창업초기 청년어업인 어촌정착을 위한 정착보조금 지원
사업기간
2023. 1. ~ 12.
신청기간
2022. 11. 3. ~ 12. 2. ※ 23년도 대상자 선정 완료(5명)
신청대상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청년 어업인
(거주지) 영어기반 창원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영어경력)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력 3년이하의 신규 어업창업(예정)자
지원내역
매월 정착지원금 교부(1년차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
신청방법
수산과 사무실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서, 어업면허ㆍ허가ㆍ신고 관련서류(해당 어업분야), 어업경영체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선정 우선순위
순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6순위 |
대상자 | 전년도 사업대상자 |
귀어인 | 후계어업 경영인 |
현지거주 어업인 |
어업, 양식업 창업예정자 |
수산물 유통ㆍ가공업자 |
문의
수산과 055-225-3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