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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9가지 청년 주거지원 프로그램

by 복지고 2023. 4. 23.
경상남도 창원시 9가지 청년 주거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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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년월세 지원사업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상황 및 고용여건이 불안정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구분 창원시 청년월세 지원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기간 2023. 3. ~ 12. 2022. 8. ~ 2024. 12.
신청기간 2023. 3월 중 모집 예정(280명) 2022. 8. 22. ~ 2023. 8. 21.
지원대상 만 19세~34세 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보증금 1억원, 월세 60만원 이하
-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 150% 이하
※ 청년 본인소득 없을 시 부모소득 적용
만 19세~34세 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 기준중위소득 청년(60%), 원가구(100%) 이하
- 재산 청년(1억7백만원이하), 원가구(3억8천만원이하)
지원내용 月최대 15만 원(10개월) 지원, 생애 1회 月최대 20만 원(12개월) 지원, 생애 1회
신청방법 온라인(경남바로서비스) 신청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복지로) 신청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서류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용정보조회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등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서약서, 소득ㆍ재산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

청년정책담당관 055-225-4573, 4575

 

 

 

 

 

02 1인가구 안심주택 공급

청년ㆍ여성ㆍ고령자 1인 가구 대상으로 범죄예방주택 공급
LH 임대주택 ㆍ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등 활용 1인가구 안심주택 공급

 

사업개요

공공임대 아파트 활용 1인 가구 안심주택 공급

1인 안심주택 CCTV 등 안전시설강화, 범죄예방 디자인 적용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여성근로자 임대주택 건립 협업

 

공급대상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LH 임대주택, 여성근로자 임대주택 등

 

공급방법

LH 공공임대주택 활용

사업명 대지위치 세대수 입주 예정일 임대기간 공정율
명곡 신혼희망 의창구
명곡지구
A-1BL
132세대
(대학생 26,
청년 27,
고령자 13,
신혼부부 53,
기타 13)
'24. 08. 6~20년 17%
명곡 행복주택 의창구
명곡지구
A-2BL
308세대
(대학생 61,
청년 62,
고령자 31,
신혼부부 123,
기타 31)
'24. 05. 6~20년 8%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활용(추진 중, 진행상황)

2030 창원시 도시ㆍ환경정비 기본계획 고시(도시재생과) : ‘22. 12.
- 재개발ㆍ재건축사업(청년ㆍ여성ㆍ고령자임대주택 기부채납 시 인센티브 제공)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민간주택건설사업(재개발ㆍ재건축 외) 기부채납]

 

문의

주택정책과 055-225-4213

 

 

 

 

 

03 청년 장기공공임대주택 제공

민간주택건설사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기부채납) 및 LH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유치를 통해 청년주택 공급확대

 

사업개요

청년장기공공임대주택 제공

기부채납을 통한 민간사업자 공공임대주택 공급
LH와 협업하여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유치

 

공급방법

① (기부채납) 민간사업자 공공임대주택 공급

민간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공시설(기반시설, 공공임대주택)기부채납시 인센티브 제공

 

추진절차 [도시계획조례 정비 협업]
① 주택건설사업 승인 신청 / 사업시행자 → 市

② 기부채납 비율에 따라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 市ㆍ사업시행자

③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적용 지구단위계획 수립 / 사업시행자

④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 사업시행자 → 市

 

※ '2030 창원시 도시ㆍ환경정비 기본계획' 반영

- 재개발ㆍ재건축사업(청년ㆍ여성ㆍ고령자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시 인센티브 제공) 협업

 

② (LH협업)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유치

도심지 및 GB 해제 지역에 LH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유치 노력 [1인 안심 특화된 임대주택]

→ 국토교통부, LH공사 상시방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소통망 구축

※ 통합공공임대주택 :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고령자 등 무주택 구성원 공급

 

문의

주택정책과 055-225-4213

 

 

 

 

 

04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기간

2023. 1. ~ 12.

 

신청기간

2023. 2. 15. ~ 3. 3. ※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2023년) 7년이내 (2016. 1. 1 ~ 2022. 12. 31.)

 

지원내역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2%, 최대 100만원(연 1회 한정)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지원금의 20% 가산, 최대 150만원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통장사본 등 ※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문의

주택정책과 055-225-4223

 

 

 

 

 

05 민간참여형 청년주택(거북이집)

민간소유 노후주택 리모델링 후 청년에게 반값(6년간)으로 임대

 

위치

창원시 성산구 비음로 44(사파동)

 

지원내용

다가구 1개소(6호, 공유공간) 리모델링 및 집기지원

 

주택형태

원룸형 5호(18~21㎡), 투룸형 1호(35㎡)

 

보증금/임대료

100만원/9~18만원(전용면적별 상이)

 

공급규모 및 거주기간

6호, 계약일로부터 최소 2년(최대 6년까지)

 

임대료

구분 계약면적(㎡) 임대
보증금
월임대료 관리비 비고
전용 평형
1층 35.24 10.7 공용공간(커뮤니티실) 활용
2층 201호 20.05 6.1 100만원 10만원 2만원
(최초 입주 시 1회)
원룸형
(1인실)
202호 21.00 6.4 10만원 원룸형
(1인실)
203호 21.00 6.4 10만원 원룸형
(1인실)
204호 34.70 10.5 18만원 투룸형
205호 18.20 5.5 9만원 원룸형
(1인실)
206호 18.05 5.5 9만원 원룸형
(1인실)

 

입주자격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여성으로 경상남도 거주 중이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 현재 모든 호실 여성청년 거주 중으로 공실 발생 시 입주자모집공고 예정

 

문의

주택정책과 055-225-4213

 

 

 

 

 

06 재개발ㆍ재건축 청년 임대주택 공급 및 청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추진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로 재개발ㆍ재건축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공급 확대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에 대한 도심지 주택공급으로 주거 안정화에 기여

 

주요내용

청년 임대주택

초과 용적률(최대 30%)의 20%에 해당하는 면적을 청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 기부채납

예시)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입지한 대지면적 100,000㎡ 규모의 정비구역에서 정비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전용면적 59㎡(공급면적 82㎡)의 청년 임대주택 기부채납을 가정할 시

① 상향되는 지상층 연면적
100,000㎡ ×250%(C) - 100,000㎡ ×220%(A) = 30,00㎡

② 기부채납해야 하는 지상층 연면적
30,000㎡ ×20% = 6,000㎡

③ 청년 무상 임대주택 (공급면적 82㎡) 기부채납 세대수
6,000㎡/82㎡ = 73세대

④ 상향되는 지상층 연면적에 따른 일반분양(공급면적 82㎡) 세대수
24,000㎡/82㎡ = 292세대

 

청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일반 분양세대 중 특별공급 규모에 비례하여 용적률 추가 적용

 

일반 분양세대 중 특별공급 규모에 비례하여 적용 : 1~5%

공급 주택수 10%이상 공급 15%이상 공급 20%이상 공급
용적률 인센티브 1% 3% 5%

 

시행방법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시 사업내용에 따라 해당항목 적용

 

입주자격

해당 주택 입주자모집 공고 시 공고내용에 따라 입주자 모집

 

문의

도시재생과 055-225-2583

 

 

 

 

 

07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시설운영

만40세 이하 여성노동자의 주거복지지원을 위한 임대아파트 시설운영

 

사업기간

연중

 

신청기간

모집완료시까지

 

신청대상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만 40세이하 1인가구 여성

 

시설규모

11평형(36㎡), 5층/2개동 100세대

 

시설위치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 20번길 3

 

임대기간

2년(연장가능)

 

입주인원

1세대 2명 거주(큰방 1명, 작은방 1명)

 

신청방법

전화문의 후 방문신청

 

제출서류

입주신청서 등 (※홈페이지 확인 및 전화문의 시 안내)

 

사용료

구분 임대보증금 임대료(월) 관리비(월)
큰 방(1인실) 234,000원 39,000원 30,000원
작은방(1인실) 150,000원 25,000원 21,000원

※ 각종 공공요금(가스,전기) 실비 부담

 

홈페이지

창원시 홈페이지 /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검색

 

문의

여성가족과 055-225-3955, 3956

 

 

 

 

 

08 청년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청년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자보증금 융자 추천 및 이자 지원

 

신청기간

상시접수

 

신청자격

경상남도에 소재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에 임대차계약 체결 예정자 및 계약체결 3개월 이내인 신청일 기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제외대상

주거급여 수급자 및 타 주거비 지원사업* 수혜자는 제외

*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사업, 월세 지원 사업 등

 

지원내용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추천(최대 9천만원 한도)
4천만원 한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3% 지원(최장 6년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경남 바로서비스)

 

문의

경남도청 건축주택과 055-211-4346

 

 

 

 

 

09 공공운영 기숙사 '남명학사 창원관'

공공운영 기숙사 제공으로 대학생들의 주거비 경감

 

위치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 473

 

모집일정

2023. 1. 11. ~ 2023. 1. 28.

 

선발인원

총 211명 (남 66명, 여 145명)

 

지원대상

경남도 소재 대학의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공고일 현재 학생 또는 보호자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자격제한

학사로부터 퇴사처분을 받은 자
퇴학ㆍ정학 및 휴학중인 자(단, 휴학생 중 2023학년도 1학기 등록예정자는 입사가능)
법정 감염병으로 공동체 생활이 어렵거나 의사가 질환 등의 사유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남명학사 창원관 홈페이지)

 

문의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055-295~69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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