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청년월세 지원사업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상황 및 고용여건이 불안정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구분 | 창원시 청년월세 지원 |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사업기간 | 2023. 3. ~ 12. | 2022. 8. ~ 2024. 12. |
신청기간 | 2023. 3월 중 모집 예정(280명) | 2022. 8. 22. ~ 2023. 8. 21. |
지원대상 | 만 19세~34세 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보증금 1억원, 월세 60만원 이하 -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 150% 이하 ※ 청년 본인소득 없을 시 부모소득 적용 |
만 19세~34세 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 기준중위소득 청년(60%), 원가구(100%) 이하 - 재산 청년(1억7백만원이하), 원가구(3억8천만원이하) |
지원내용 | 月최대 15만 원(10개월) 지원, 생애 1회 | 月최대 20만 원(12개월) 지원, 생애 1회 |
신청방법 | 온라인(경남바로서비스) 신청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복지로) 신청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용정보조회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등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서약서, 소득ㆍ재산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문의
청년정책담당관 055-225-4573, 4575
02 1인가구 안심주택 공급
청년ㆍ여성ㆍ고령자 1인 가구 대상으로 범죄예방주택 공급
LH 임대주택 ㆍ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등 활용 1인가구 안심주택 공급
사업개요
공공임대 아파트 활용 1인 가구 안심주택 공급
1인 안심주택 CCTV 등 안전시설강화, 범죄예방 디자인 적용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여성근로자 임대주택 건립 협업
공급대상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LH 임대주택, 여성근로자 임대주택 등
공급방법
LH 공공임대주택 활용
사업명 | 대지위치 | 세대수 | 입주 예정일 | 임대기간 | 공정율 |
명곡 신혼희망 | 의창구 명곡지구 A-1BL |
132세대 (대학생 26, 청년 27, 고령자 13, 신혼부부 53, 기타 13) |
'24. 08. | 6~20년 | 17% |
명곡 행복주택 | 의창구 명곡지구 A-2BL |
308세대 (대학생 61, 청년 62, 고령자 31, 신혼부부 123, 기타 31) |
'24. 05. | 6~20년 | 8% |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활용(추진 중, 진행상황)
2030 창원시 도시ㆍ환경정비 기본계획 고시(도시재생과) : ‘22. 12.
- 재개발ㆍ재건축사업(청년ㆍ여성ㆍ고령자임대주택 기부채납 시 인센티브 제공)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민간주택건설사업(재개발ㆍ재건축 외) 기부채납]
문의
주택정책과 055-225-4213
03 청년 장기공공임대주택 제공
민간주택건설사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기부채납) 및 LH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유치를 통해 청년주택 공급확대
사업개요
청년장기공공임대주택 제공
기부채납을 통한 민간사업자 공공임대주택 공급
LH와 협업하여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유치
공급방법
① (기부채납) 민간사업자 공공임대주택 공급
민간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공시설(기반시설, 공공임대주택)기부채납시 인센티브 제공
추진절차 [도시계획조례 정비 협업]
① 주택건설사업 승인 신청 / 사업시행자 → 市
② 기부채납 비율에 따라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 市ㆍ사업시행자
③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적용 지구단위계획 수립 / 사업시행자
④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 사업시행자 → 市
※ '2030 창원시 도시ㆍ환경정비 기본계획' 반영
- 재개발ㆍ재건축사업(청년ㆍ여성ㆍ고령자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시 인센티브 제공) 협업
② (LH협업)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유치
도심지 및 GB 해제 지역에 LH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유치 노력 [1인 안심 특화된 임대주택]
→ 국토교통부, LH공사 상시방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소통망 구축
※ 통합공공임대주택 :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고령자 등 무주택 구성원 공급
문의
주택정책과 055-225-4213
04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기간
2023. 1. ~ 12.
신청기간
2023. 2. 15. ~ 3. 3. ※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2023년) 7년이내 (2016. 1. 1 ~ 2022. 12. 31.)
지원내역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2%, 최대 100만원(연 1회 한정)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지원금의 20% 가산, 최대 150만원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통장사본 등 ※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문의
주택정책과 055-225-4223
05 민간참여형 청년주택(거북이집)
민간소유 노후주택 리모델링 후 청년에게 반값(6년간)으로 임대
위치
창원시 성산구 비음로 44(사파동)
지원내용
다가구 1개소(6호, 공유공간) 리모델링 및 집기지원
주택형태
원룸형 5호(18~21㎡), 투룸형 1호(35㎡)
보증금/임대료
100만원/9~18만원(전용면적별 상이)
공급규모 및 거주기간
6호, 계약일로부터 최소 2년(최대 6년까지)
임대료
구분 | 계약면적(㎡) | 임대 보증금 |
월임대료 | 관리비 | 비고 | ||
전용 | 평형 | ||||||
1층 | 35.24 | 10.7 | 공용공간(커뮤니티실) 활용 | ||||
2층 | 201호 | 20.05 | 6.1 | 100만원 | 10만원 | 2만원 (최초 입주 시 1회) |
원룸형 (1인실) |
202호 | 21.00 | 6.4 | 10만원 | 원룸형 (1인실) |
|||
203호 | 21.00 | 6.4 | 10만원 | 원룸형 (1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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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호 | 34.70 | 10.5 | 18만원 | 투룸형 | |||
205호 | 18.20 | 5.5 | 9만원 | 원룸형 (1인실) |
|||
206호 | 18.05 | 5.5 | 9만원 | 원룸형 (1인실) |
입주자격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여성으로 경상남도 거주 중이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 현재 모든 호실 여성청년 거주 중으로 공실 발생 시 입주자모집공고 예정
문의
주택정책과 055-225-4213
06 재개발ㆍ재건축 청년 임대주택 공급 및 청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추진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로 재개발ㆍ재건축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공급 확대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에 대한 도심지 주택공급으로 주거 안정화에 기여
주요내용
청년 임대주택
초과 용적률(최대 30%)의 20%에 해당하는 면적을 청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 기부채납
예시)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입지한 대지면적 100,000㎡ 규모의 정비구역에서 정비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전용면적 59㎡(공급면적 82㎡)의 청년 임대주택 기부채납을 가정할 시
① 상향되는 지상층 연면적
100,000㎡ ×250%(C) - 100,000㎡ ×220%(A) = 30,00㎡
② 기부채납해야 하는 지상층 연면적
30,000㎡ ×20% = 6,000㎡
③ 청년 무상 임대주택 (공급면적 82㎡) 기부채납 세대수
6,000㎡/82㎡ = 73세대
④ 상향되는 지상층 연면적에 따른 일반분양(공급면적 82㎡) 세대수
24,000㎡/82㎡ = 292세대
청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일반 분양세대 중 특별공급 규모에 비례하여 용적률 추가 적용
일반 분양세대 중 특별공급 규모에 비례하여 적용 : 1~5%
공급 주택수 | 10%이상 공급 | 15%이상 공급 | 20%이상 공급 |
용적률 인센티브 | 1% | 3% | 5% |
시행방법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시 사업내용에 따라 해당항목 적용
입주자격
해당 주택 입주자모집 공고 시 공고내용에 따라 입주자 모집
문의
도시재생과 055-225-2583
07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시설운영
만40세 이하 여성노동자의 주거복지지원을 위한 임대아파트 시설운영
사업기간
연중
신청기간
모집완료시까지
신청대상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만 40세이하 1인가구 여성
시설규모
11평형(36㎡), 5층/2개동 100세대
시설위치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 20번길 3
임대기간
2년(연장가능)
입주인원
1세대 2명 거주(큰방 1명, 작은방 1명)
신청방법
전화문의 후 방문신청
제출서류
입주신청서 등 (※홈페이지 확인 및 전화문의 시 안내)
사용료
구분 | 임대보증금 | 임대료(월) | 관리비(월) |
큰 방(1인실) | 234,000원 | 39,000원 | 30,000원 |
작은방(1인실) | 150,000원 | 25,000원 | 21,000원 |
※ 각종 공공요금(가스,전기) 실비 부담
홈페이지
창원시 홈페이지 /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검색
문의
여성가족과 055-225-3955, 3956
08 청년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청년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자보증금 융자 추천 및 이자 지원
신청기간
상시접수
신청자격
경상남도에 소재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에 임대차계약 체결 예정자 및 계약체결 3개월 이내인 신청일 기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제외대상
주거급여 수급자 및 타 주거비 지원사업* 수혜자는 제외
*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사업, 월세 지원 사업 등
지원내용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추천(최대 9천만원 한도)
4천만원 한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3% 지원(최장 6년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경남 바로서비스)
문의
경남도청 건축주택과 055-211-4346
09 공공운영 기숙사 '남명학사 창원관'
공공운영 기숙사 제공으로 대학생들의 주거비 경감
위치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 473
모집일정
2023. 1. 11. ~ 2023. 1. 28.
선발인원
총 211명 (남 66명, 여 145명)
지원대상
경남도 소재 대학의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공고일 현재 학생 또는 보호자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자격제한
학사로부터 퇴사처분을 받은 자
퇴학ㆍ정학 및 휴학중인 자(단, 휴학생 중 2023학년도 1학기 등록예정자는 입사가능)
법정 감염병으로 공동체 생활이 어렵거나 의사가 질환 등의 사유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남명학사 창원관 홈페이지)
문의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055-295~69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