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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5월 1일부터 저소득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 / 신청자격, 차상위

by 복지고 2023. 4. 22.
대전광역시 5월 1일부터 저소득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 / 신청자격, 차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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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가

5월 1일부터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과 자립지원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 참여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저축을 통해 목돈을 마련해 미래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청 자격

대전시에 주소를 두고 근로ㆍ사업에 종사하는 만 15~39세 이하 청년으로,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5000만원 이하의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100% 이하(차상위 초과)는 만 19~34세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 이하)는 만 15~39세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 이하 및 초과

차상위 이하 대상자는 월 근로ㆍ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에서 30만원을 매칭해 지원합니다.

 

차상위 초과 대상자는 근로ㆍ사업소득이 월 50~22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고,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원을 매칭합니다.

 

대상자로 선발된 청년은 저축기간(3년) 내 근로활동을 유지하고 자립역량교육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최소 720만원에서 최대 144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희망자는 오는 5월 1~12일까지는 출생일 끝자리 5부제에 따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재직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생년월일이 2000년 5월 27일 이면 출생일 끝자리가 7이므로 5월 2일 또는 9일에 신청하면 됩니다.

 

5월 15~26일까지는 5부제와 무관하게 온라인(복지로)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과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사업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며, 이와 유사한 사업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경우도 제외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시청, 각 구청과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민동희 복지국장은

"대전시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들이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통해 기본 자금을 마련해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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