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23가지 임신 · 출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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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 건강보험관리공단
대상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내용
임신부의 임신ㆍ출산 관련 진료,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ㆍ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결재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
임신 1회당 100만원 지원 / 다태아 임신부는 140만원 지원
※ 분만취약지 추가지원대상 임산부의 경우 기본 지원 금액에 20만원 추가 지급
방법
방문
의료기관 발급 임신확인서를 지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온라인
의료기관에서 임신확인정보를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입력 → 카드사(BC, 삼성, 롯데)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급여사업실 033-736-4656
보건복지콜센터 129
02 충남 I[아이] 든든 적금 / 더 행복한 충남 적금
대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자
내용
농협은행 / 농ㆍ축협 0.75% 우대이율, 충청남도 지원금 1% 금리 제공
가입금액 | 월 1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상품기간 1년)
* 가입기한 2023. 1. 1.~2024. 12. 31.(2년)
방법
① 임산부 확인서류(산모수첩, 임신확인서 등)
② 충남도민 확인서류(등ㆍ초본) 지참
방문신청
I(아이) 든든 적금 ⇒ 지역 농축협(자유적금) / 더 행복한 충남 적금 ⇒ 농협은행(정기적금)
※ 중복가입 불가
문의
충청남도 내 지역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
03 의료기관 외 출산시 요양비(출산비) 지급
대상
요양기관(병원, 의원 조산소)이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수급자
※ 해외출산, 입양자녀 제외
내용
자녀수에 상관없이 출산할 때마다 25만원의 출산비 지급
방법
건강보험가입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결제
의료급여수급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건복지콜센터 129
04 청소년 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대상
만 19세 이하 모든 청소년 산모(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까지 인정)
내용
임산부의 임신ㆍ출산과 관련하여 모든 의료기관(약국포함)에서 진료받은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ㆍ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기관(약국 포함)에서 진료 받은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ㆍ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
- 임신 1회당 120만원 지원(유산ㆍ사산 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 가능)
방법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임신ㆍ출산 관련 진료비용을 지불할 때 사용
기간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일) 이후 2년까지(국민행복카드 수령 후 사용 가능)
신청 및 접수
온라인 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구비서류 우편 접수 |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업무담당
※ 주소 | (04933)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담당부서
문의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02-6360-6247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05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내용
신생아 1명당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20만원
신청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041-521-5419
06 첫아이 맞이 예비맘 종합건강검진 지원
대상
천안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첫아이 예비 산모
내용
첫아이 임신 전 필수 건강검진(22종) 비용 지원
지원금액 | 1인당 15만원(당해년도 자궁경부암 검진대상자는 13만원)
방법
보건소에서 검진 확인서 발급 후 관내 협약된 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사 진행
문의
보건소 영유아 모성팀 (동남구 521-5035~6, 서북구 521-5511)
07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온라인(맘편한 임신)
대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내용
[방문 수령] 의약품
엽산제 지원 (임신 12주까지)
철분제 지원 (임신 16주 이후부터 최대 5개월분, 주수별 차등 지급)
※ 다태아, 빈혈 산모의 경우 → '의사소견서(1주일 이내 발급)' 제출 시 추가지원 (검사결과지, 처방전 지원불가)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 (택배수령)] 건강기능식품
※ 의약품과 성분 및 함량이 다를 수 있음
확인일 ~ 13주 미만 | 엽산제 2갑, 철분제 5갑
13주 이후 | 철분제 5갑
방법
방문 | 산모수첩(또는 임신확인서), 신분증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온라인(맘편한임신) | 정부24
문의
보건소 영유아 모성팀 (동남구 521-5035~6, 서북구 521-5937, 5938)
08 산전 초기검사 지원
대상
보건소 등록 초기 임신부(임신 6~10주)
내용
빈혈, 간기능, 혈액형, 매독, 에이즈, B형간염, 소변검사(7종) 검사
방법
신분증, 임신확인증 또는 산모수첩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문의
보건소 영유아 모성팀 (동남구 521-5035~6, 서북구 521-5937~8)
09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 중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내용
입원치료비 영수증 상 급여 항목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표시 금액의 90% 지원, 300만원 한도 (병실입원료, 환자특식 비용 등 제외)
방법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보건소에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신청
문의
보건소 영유아 모성팀 (동남구 521-5031, 서북구 521-5937)
10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및 의료급여수급자 중 법률혼 및 사실혼 난임부부로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난임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내용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ㆍ전액 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등
적용대상연령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체외수정 | 신선배아(1~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1~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방법
구비서류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접수
온라인신청 | 정부24홈페이지
문의
보건소 영유아 모성팀 (동남구 521-5031, 서북구 521-5937)
11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대상자가 6개월 이상 道 내 주민등록거주자 중 난임부부(한 사람 이상 道 내 주소일 경우 부부 모두 지원, 사실혼 포함)
내용
비급여 한약 약첩비(비급여 치료비 연 1회 1인 최대 지원액 여성 150만원, 남성 100만원)
방법
주소지 관할보건소
문의
보건소 영유아모성팀 (동남구 521-5031, 서북구 521-5937)
12 행복출산을 함께하는 천안형 산후조리
대상
아기 출생일 1년 전부터 주민등록상 천안시 산모(2023. 1.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기간
아기 출생일 이후 6개월 이내
내용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300만원
일반 계층 - 50만원(천안사랑카드로 지급 – 사용처 제한 있음)
방법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 문자 수신 후 관할 보건소 방문하여 천안사랑카드 수령
문의
보건소 영유아 모성팀 (동남구 521-5030, 서북구 521-5511)
13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예외지원) 둘째아 이상, 쌍생아, 결혼이민자, 장애인 산모ㆍ신생아, 희귀 질환자, 새터민, 미혼모
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출산 후 30일까지(출산일 60일 이내 서비스 완료)
내용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상태 확인, 산모 영양관리 및 식사준비, 신생아 청결관리 등)
방법
구비서류 지참하여 산모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 / 온라인 복지로 신청
문의
보건소 영유아 모성팀 (동남구 521-5035~6, 서북구 521-5938, 5938)
14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환급)
대상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가정 중 출산일 기준 도내 거주 6개월 이상 가정(산모 기준)ㆍ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해당
※ 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은 소득기준 없이 지원
기간
서비스 이용 종료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하되, 상한액 40만원
방법
산모 주민등록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신청
문의
보건소 영유아 모성팀 (동남구 521-5035~6, 서북구 521-5938)
15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대상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다자녀(2인 이상)가구
* 조제분유 | 산모 사망, 질병,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 불가한 경우
기간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 가능),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내용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80천원) 지원
조제분유 추가 지원 비용 정액(월 100천원) 지원
방법
출생신고 후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문의
보건소 영유아 모성팀 (동남구 521-5035~6, 서북구 521-5937)
16 다자녀맘(MOM) 산후건강관리 지원
대상
2자녀 이상 출산 산모(도내 거주 6개월 이상)
기간
출산 후 12개월 이내
내용
산후 진료비 및 약제ㆍ치료재료 구입비 본인부담금 지원 (연 1회, 1인당 최대 20만원)
방법
임신ㆍ출산진료비(국민행복카드) 0원 소진 → 출산일 이후 충청남도 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 관할 보건소에 구비서류 지참하여 진료비 청구 및 환급
문의
보건소 영유아 모성팀 (동남구 521-5035~6, 서북구 521-5511)
17 신생아 난청(확진)검사 지원 및 보청기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혹은 다자녀(2명 이상) 가구
기간
선별검사
출생 후 28일 이내 검사
확진검사
출생 후 1년 이내 검사
내용
선별검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 중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확진검사
검사 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보청기
양측 보청기 지원(1개당 131만원 한도, 36개월 미만)
방법
지정 검사기관에서 검사 후, 보건소 방문신청
문의
보건소 영유아 모성팀 (동남구 521-5035~6, 서북구 521-5938)
18 신생아 선천대사이상(선별/확진) 검사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혹은 다자녀(2명 이상) 가구
기간
선별검사
출생 후 28일 이내 검사
확진검사
출생 후 1년 이내 검사
내용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확진검사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시행 시 확진 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방법
구비서류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접수
문의
보건소 영유아 모성팀 (동남구 521-5035~6, 서북구 521-5977)
19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비 및 특수식이 지원
대상
2차 정밀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희귀난치성질환 진단받아 특수분유, 저단백식품 필요한 환아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아동
내용
선천성대사이상 질환과 희귀난치성 질환 환아들에게 질환별 상이하게 특수조제분유, 저단백 햇반, 의료비 등을 지급/지원
방법
구비서류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접수
문의
보건소 영유아 모성팀 (동남구 521-5035~6, 서북구 521-2563)
20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혹은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 또는 2.5kg 미만의 출생아 중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ㆍ수술한 경우
기간
아이 (최종)퇴원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시 지원가능
내용
미숙아는 체중별 3백만원~10백만원 차등지급
선천성이상아는 5백만원 한도 지급
방법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신청 후 환급
문의
보건소 영유아 모성팀 (동남구 521-5035~6, 서북구 521-5937)
21 아토피, 천식 의료비 지원
대상
만 18세 이하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J46) 질환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20% 이하
내용
해당 알레르기 질환 관련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진료비, 약제비 1인당 20만원/년 지원
방법
구비서류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접수
문의
보건소 영유아 모성팀 (동남구 521-5035~6, 서북구 521-5938)
22 영양플러스(보충영양)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정의 빈혈 및 영양 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수유부, 영유아(66개월 미만)
내용
영양교육(월 1회 이상) 및 대상자별 영양 보충식품 지원(기본 6개월)
방법
구비서류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접수
※ 대상 자격 여부 반드시 문의 후 방문
문의
보건소 영유아 모성팀 (동남구 521-5032, 5038, 서북구 521-5953, 5924)
23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 건강한 임신ㆍ출산ㆍ육아 교실
대상
임산부ㆍ출산부 (보충영양 대상자, 다문화가정 여성 포함)
내용
모유수유 클리닉
1:1 모유수유 전문가 개별 수유 코칭
건강육아교실
모유수유의 우수성, 수유 자세 교정, 유방울혈 예방, 출산호흡법, 아기 돌보기, 산후우울증 예방관리 등
모유수유와 관련된 다양한 산모식과 이유식 상담 및 올바른 영양정보 제공(보충영양사업과 연계)
문의
보건소 영유아 모성팀 (동남구 521-2655, 서북구 521-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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