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2023년 올해 청년ㆍ신혼부부 주거 안정과 청년층 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총 3천45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또 취약 청년 등 8천299명에게 주거비 90억원을 지원하고, 주거 취약계층 7만4천386가구에 1천618억원의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경상남도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민선 8기 도정과제 중 하나인 '청년ㆍ신혼부부 주거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ㆍ신혼부부 도내 정착을 위한 자립 기반 강화와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이 계획은 청년 임대주택 공급 확대, 청년 주거복지 금융지원 대폭 확대, 주거 취약계층 지원, 전세 피해자 금융지원 등 4개 과제를 중점 추진합니다.
청년 임대주택은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ㆍ경남개발공사의 건설임대 1천28호, 매입ㆍ전세 임대 1천620호, 도 신규 시책 등으로 추진할 802호를 합해 총 3천45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가 추진 중인 경남형 청년주택 거북이집(20호)과 청년매입임대주택(10호)도 계속 확대합니다.
주택 가격상승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 주거복지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해 총 8천299명에게 90억원을 지원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3천316명, 70억원), 신혼부부 주택구매 대출이자 지원(700명, 10억원),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400명, 10억원), 도비로 추진하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37명, 1천만원), 올해 신규사업으로 국토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3천846명, 6억원) 등을 시행합니다.
주거 불안ㆍ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해 74만386가구에 1천618억원의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지원(7만4천가구, 1천609억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78가구, 7억3천만원) 확대 추진, 올해 신규로 쪽방ㆍ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308가구, 1억2천만원)을 추진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전세 피해자 지원사업도 새로 추진합니다.
가구당 연소득 3천만∼7천만원은 최대 2억4천만원까지 연이자 1.2∼2.1% 저리 대출, 연소득 3천만원 이하는 최대 1억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지원합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민선 8기 도정과제인 청년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강화를 차질 없이 추진해 경기침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