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 옥상방수, 외벽도색,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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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덕진구는
2023년 말까지 사용검사 후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실시합니다.
이번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은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비용과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 쉼터 설치 및 환경개선을 지원합니다.
사업에 선정되면 옥상방수, 외벽도색,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등 공용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공사 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금액의 경우
△시설물 보수는 사업비의 70%이하 3,000만원 이하 한도로 관리비용을 지원하며
△쉼터 설치는 3,000만원 이하
△환경개선은 500만원 이하의 한도로 관리비용을 지원합니다.
덕진구는
지난 3월까지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완료된 주택에 대해서 올해 말까지 순차적으로 관리비용이 지원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노후 공동주택 관리에 더욱 힘쓸 예정입니다.
최병집 덕진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공동주택을 새롭게 단장하고,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ㆍ근로자들의 편의를 높여 입주민과 근로자들 모두의 삶의 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며 "공동주택 구성원 모두에게 건강한 활력소를 줄 수 있도록 추진 시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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