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 형성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이며,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상담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으로, 가구소득ㆍ연령ㆍ근로기준ㆍ가구재산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가입자는 3년 동안 매월 근로ㆍ사업 활동을 통해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 저축하면 근로 소득 장려금 월 1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단,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월 30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만 15세~만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월 10만 원 이상 근로ㆍ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가구재산은 중소도시 기준으로 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는 만 19세~만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월 50만 원 초과~220만 원 이하의 근로ㆍ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 가구재산은 동일하게 중소도시 기준 2억 원 이하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한 지원금은 주택 구입, 본인 및 자녀의 고등 교육ㆍ기술 훈련, 사업의 창업ㆍ운영 자금, 그 밖의 자활ㆍ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3년 만기 전 중도 포기, 근로 미활동 및 본인 저축액 미납 등의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만 수령 가능합니다.
문의사항
한편, 복지로 홈페이지 내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129), 남양주시청 복지행정과 자활지원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상담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