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저소득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주민 대상 전세 월세 계약 시 최대 30만원 부동산 중개보수 수수료 지원 / 연간 신청 접수
경기도 김포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대상 2억원 이하 주택 매매계약 및 전ㆍ월세 임대차 계약 시 최대 30만 원까지 중개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김포시가 저소득 주민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부동산 중개 보수 지원 사업'의 신청을 연중 접수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시행 중인 '부동산 중개 보수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사는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ㆍ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 자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 변동 사항 포함),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 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등 총 7종의 서류를 갖춰 김포시청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계약일은 기준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김포시 관계자는 "경기부동산포털이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해당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포시지회 등을 통해 부동산 중개 거래 시 신청대상자에게 이 같은 내용이 안내될 수 있도록 지속으로 홍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포시, 기초생활수급자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ㆍ접수
기초생활수급자 부동산 중개수수료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김포시가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의 신청을 연중 접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시행 중인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경기도에 사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ㆍ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 자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을 갖춰 김포시청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계약일 기준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김포시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부동산포털을 통해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내려받을 수 있으며, 해당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 가능합니다.
김포시는 한국 공인중개사협회 김포시 지회 등을 통해 부동산 중개 거래 시 신청대상자에게 이 같은 내용이 안내될 수 있도록 지속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