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괴산군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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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목적
청년층의 결혼 포기 및 만혼현상이 저출산의 주된 요인으로 제기됨에 따라 결혼유도를 통한 출산율 제고 기여
기간
2020년 ~ (계속)
사업대상
혼인신고일 기준(기존 군내 거주자), 전입일 기준(군 이외 지역에서의 전입자)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부부(만19세 ~ 만39세)
※ 국제결혼의 경우 국적 취득 후 신청 가능
사업내용
정착장려금 100만원(2회 분할 지원)
사업예산 (단위 : 천원)
합계 : 25,000
국비 : 0
도비 : 0
군비 : 25,000
기타 : 0
추진절차(일정)
step ①
지원금 신청 ▶ 신청서 제출 (읍면 행정복지센터)
step ②
확인(읍ㆍ면) ▶ 지급요건 등 확인
step ③
지원금 지급 ▶ 괴산군 연 1회, 2년 분할 지원
신청방법
방법
주민등록상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담당부서
괴산군 미래전략담당관 인구정책팀 (043-830-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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