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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괴산군 청년취업자 및 청년농업인 주거비 지원

by 복지고 2023. 4. 16.
충청북도 괴산군 청년취업자 및 청년농업인 주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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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목적

저출산ㆍ고령화로 인구감소가 우려됨에 따라 청년 주거비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청년층 인구유입을 유도하고자 함

 

기간

2021년 ~ (계속)

 

사업대상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관내 중소기업ㆍ사회복지시설 취업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청년 근로자 또는 전업 청년농업인 (만19세 ~ 만 39세 이하)

 

사업내용

전・월세 비용 월 100,000원, 최대 3년간(분기별 지급)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이 청년 본인임에 한정 / 주거급여 등 기타 유사 괴산군에서 시행한 주거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제외

 

사업예산 (단위 : 천원)

합계 : 60,000

국비 : 0

도비 : 0

군비 : 60,000

기타 : 0

 

 

 

추진절차(일정)

step ①

지원금 신청 ▶ 신청서 제출 (읍면 행정복지센터)

 

step ②

확인(읍ㆍ면) ▶ 지급요건 등 확인

 

step ③

지원금 지급 ▶ 괴산군 최대 3년간 분기별 지원

 

 

 

신청방법

방법

주민등록상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담당부서

괴산군 미래전략담당관 인구정책팀 (043-830-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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