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3쾌(快)한 주택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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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목적
결혼ㆍ출산ㆍ주거 문제를 상쾌하게 해결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
지원대상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가정
지원내용
① 주택자금지원금 또는 ② 출산자금지원금
* ① / ② 중 택1
구분 | 주택자금지원금 | 출산자금지원금 | 비고 (2022.1.1.이후 출생아) |
둘째아 | 8,800만원 이하 | 600만원 | 2년간 4회 분할 지원 |
셋째아 | 최대 3,800만원 | 3,000만원 | 4년간 8회 분할 지원 |
셋째아 이상 | - | 3,000만원 | 4년간 8회 분할 지원 |
※ 2021년 출생아는 2021년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사업예산 (단위 : 천원)
합계 | 국비 | 도비 | 시비 | 기타 |
2,862,000 | - | - | 2,862,000 | - |
추진절차(일정)
step ①
주택자금대출실행 ▶ 신청인 > 금융기관
step ②
지원신청 ▶ 신청인 > 읍면동 출생신고시 접수변행
step ③
적격심사 후 통보 ▶ 제천시 > 신청인
step ④
지원금 지원 ▶ 제천시 > 대상자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주택자금대출 후 3년 이내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담당부서
제천시 기획예산과 인구정책팀(043-641-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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